인천시 미추홀구가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나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꾸며 중부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노동청이 적발한 직원만 수백 명에 달해 구청 전체가 조직적으로 일지 조작에 가담한 게 아닌지,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출장내역 전자기록에 따라 여비가 지급됐다면, 환수 조치도 이뤄졌는지 확인이 진행돼야 한다.
뉴스하다가 입수한 산업안전보건법(29조 1항) 위반에 따른 자진납부고지서를 보면, 미추홀구 정기교육 미실시자는 2024년 전반기 103명, 하반기 111명, 2025년 전반기 39명이다.
미추홀구가 노동청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보건교육 불일치내역’에는 총무과, 미디어홍보실, 자치협력과, 도시경관과, 보건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와 21개 동 등이 포함됐다.
법 위반 직원 대다수가 운전직으로 반기별 12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현장으로 차량을 끌고 나갔지만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법 175조(과태료) 5항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기교육 위반과 납부 책임자는 사업주로 미추홀구는 이영훈 국민의힘 구청장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자 1인당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책정한다. 이 때문에 2025년 전반기 39명분은 390만 원, 2024년 전반기 1천30만 원, 하반기 1천110만 원이다.
그러나 반기별 최대 적용금액이 500만 원이어서 미추홀구가 내야 할 총 과태료는 1천390만 원이다. 노동부는 2025년 12월 26일까지 내는 조건으로 20%를 감해주기로 했다.
법상 사무직이 아닌 노동자는 6개월 동안 안전보건교육을 6~12시간 받아야 한다. 판매직인 경우만 반기별 6시간, 이밖에는 12시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문제지만 일지를 조작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출장여비를 받은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도 위배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출장여비를 반납했다고 알려졌다.
미추홀구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출장여비 지급 등 사건은 NPO주민참여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16일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NPO주민참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예산으로 지출한 관계 공무원들 전원을 업무 부작위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끼친 배임죄 여부를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법상 의무교육을 진행한 뒤 교육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한 공전자기록물인 교육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위작되고 행사된 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PO주민참여는 지난 9일 이 사건 일부에 대해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 관계자는 “교육과 출장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또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알 수 없다”며 “각 부서에 긴급 민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교육하는 시간 중에, 각 부서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