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김건희 샤넬 가방은 무죄,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은 무죄,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무죄이자 일부는 면소라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는 유죄이지만 2022년 4월 7일 받은 샤넬 가방(802만 원) 등 수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5일 샤넬 가방(1천271만 원) 등 수수와 2022년 7월 29일 그라프 목걸이(6천220만 원)는 유죄라고 봤다. 

김건희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중계 영상 갈무리.

일시 : 26.01.28. (수) 14:1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법정 출구)

재판부(형사합의27부) : 우인성

피고인 : 김건희

변호인 : 유정화, 법무법인 자유, 법무법인 선정 출석

검사 : 김형근, 박노수 특검보 외 9명 출석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23

1. 주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천281만5천 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2022. 4. 7.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2010. 10. 22.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 3. 30.경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이유 면소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1) 자본시장법 위반 : 주문 무죄(일부이유 면소)

– 피고인은 이00, 권00  등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하여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 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62만5천93주 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고가매수주문 1천424회, 물 량소진주문 1천121회, 허수매수주문 306회, 시·종가관여 주문 210회 등 합계 3천127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정치자금법 위반 : 무죄

–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 6. 26.경 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 유죄(2022. 7. 5.자, 2022. 7. 29.자), 무죄(2022. 4. 7.자)

– 피고인은 전성배와 공모하여, 윤영호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2. 4. 7.경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 7. 5.경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 7. 29.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천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판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2010. 10. 22.경부터 2011. 1. 13.경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

①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 있다고 보임

– 피고인이 시세조종세력이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 이00. 이하 ‘블랙펄’) 등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고 자금을 일임하여 일임매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약정 40%는 일반적인 경우 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 2010. 5. 24.경부터 기존에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주 중 51만주를 매도하여 오던 피고인이 2010. 10. 28.경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이 다시 매수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 

– 2010. 10. 28.에서 11. 1. 사이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주식 18만주가 매도되는 사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같은 시기에 더 높은 평균단가로 주식 11만여 주가 매수되었는데, 굳이 이와 같은 양태로 주식을 매매할 이유가 없다는 점

– 피고인이 증권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매매 양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HTS(Home Trading System) 거래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염려하였다는 점

– 그동안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②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 2010. 10. 22.경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 3. 30.경 매수 행위,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주식 거래의 주체 및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추어 그 전체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 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2010. 10. 22.경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 3. 30. 경 매수행위, 2012. 7. 25.경부터 2012. 8. 9.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각각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2010. 10. 22.경부터 2011. 1. 13.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2011. 1. 13.경부 터, 2011. 3. 30.경 매수행위는 2011. 3. 30.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각 2021. 1. 13. 및 2021. 3. 30.에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 2012. 7. 25. 경부터 2012. 8. 9.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조종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판단[정치자금법위반]

–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 하여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효과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명태균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2022. 3.경 엑셀파일로 작성된 비용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비용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5.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2022. 4. 7. 802만 원 샤넬 가방 등 수수 : 무죄

– 피고인은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다. 

– 2022. 3. 30.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위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2022. 7. 5.경 1천271만 원 샤넬 가방 등 수수 : 유죄

– 피고인은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다. 

– 2022. 7. 5.경 윤영호가 전성배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할 당시에 명시적으로 청탁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전성배가 2022. 4. 23.경부터 전달하여 준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통일교 측 에서 원하는 것이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그 국가들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가방 수수 이후 2022. 7. 15.경 피고인과 윤영호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윤영호에게 ‘아주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되잖아요?’라고 말하였는바, 그 의미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업적, 프로젝트)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 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7. 5.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 었고,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의사하 에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대가관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 7.경 당시 정부의 모든 부처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라는 점

– 피고인은 통일교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여 통일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 윤영호의 청탁 내용은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 그 국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ODA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일교가 추진하는 업무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가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 윤영호가 기대하는 피고인의 알선행위는 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 대가관계는 수수된 금품과 알선행위 자체에 있으면 족하고 수수된 금품과 청탁 내용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금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가액과 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정부의 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아니한다.

3) 2022. 7. 29.경 6천220만 원 목걸이 : 유죄

– 피고인은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목걸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전성배는 자신 의 처남을 통해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은 전성배가 중간에서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나, 목걸이를 전성배에게 교부한 윤영호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전달 여부를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전성배가 이를 착복함으로써 2013년경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 전성배는 피고인과 윤영호 사이를 매개하는 것만으로도 고문료 명목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는 데, 굳이 목걸이를 착복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 는 점 

– 피고인은 2022. 5. 10. 취임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2022. 7. 29. 경은 그로부터 채 3달이 되지 아니한 시점인데 그 시점에 전성배가 영부인에 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또한 목걸이를 교부받은 전성배는 윤영호가 같은 날 보낸 문자(즉,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을 예방해 달라는 청탁 내용)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목걸이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홍봄·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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