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이하상 감치 전 재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 건네준 사실” 발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게 “문재인이 대통령을 했을 때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준 사실이 있고, 그 USB의 내용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만난 후에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인가”라고 질문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진관 재판부(형사합의33부)는 이하상과 권우현 변호사를 감치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권 변호사는 20일(법정모독 혐의 추가) 동안 갇힌다.

이하상(왼쪽) 변호사와 김용현 전 장관이 법정에서 대화하고 있다. MBC 갈무리. 

김용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8차 공판 정리

일시 : 26.02.03. (화)

장소 : 서울중앙지법 408호(6번 출구)

재판부 : 한성진, 여재영, 박명

피고인 : 김용현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김지미

검찰 : 서성광, 구승기, 정기훈, 정종택

증인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준장), 방정환 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전환TF장(준장)

재판 시작

1. 특검의 출석

1) 특검 : 서면 지휘서를 제출, 특검법 8조 2항에 따라 특검보 없이 재판 진행

2) 변호인(이하상) : 특검보가 있는데, 출석하지 않는 것을 문제제기

3) 재판부 : 상태로 재판을 진행

2. 양호열(김용현의 수행비서)의 압수수색

1) 사실관계

① 노상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② 압수수색 진행 중 디지털 증거를 얻음

③ 이후 김용현에 대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로 별도 기소

2) 변호인 주장

① 첫 번째, 내란사건과 위계공무집행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기소에 해당

② 두 번째,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디지털 증거는 후행사건에 대해서 무관증거가 됨

③ 즉, 내란사건과 위계공무집행사건은 동일 사건이므로 영장기각을 해야하고 동일사건이 아니라면 최소한 양호열의 디지털 증거가 기각되어야 한다

④ 절차적 적법성

㉠ 양호열의 진술은 특검의 진행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서 증거능력 없음

㉡ 수사개시검사가 공판을 진행

3) 특검: 사건의 관련성 있고 별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4) 양호열(김용현 수행비서)의 디지털 증거

①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초안 촬영 사진

② 계엄령 기획을 입증할 직접 증거인 노트북의 인멸 과정

㉠ 휴대폰, 노트북 파기 중 손가락이 다친 사진

㉡ 변호인의 주장

ⓐ 김용현은 직무가 바뀔 때마다 노트북과 휴대폰을 변경, 내란 때문에 파기한 것 아님

ⓑ 양호열은 김용현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못 봄 계엄 때 사용을 안 했을 확률 多

ⓒ 증거들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대한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③ 노상원의 검은색 수첩의 촬영 사진(노상원 압수수색)

㉠ 수거·폭파, 주요 정치인 시살 등

㉡ V를 비선으로 도와드리고 있다, 며칠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준장)

1. 특검의 주 신문

1) 김용현 사의와 국방위 질의 준비

① 김용현 사의 표명 연론을 통해서 인지했고 김용현이 관련 자료준비해 달라고 함

② 12월 4일 17시 경 국회국방위 질의 준비 토의

㉠ 국방부 장관실에서 국방부 장관, 차장, 법무관리관, 대변인, 정책관리과장 5명에서 모여서 질의 준비

㉡ 주요 직위자와 12.5 국회출석 대비해서 예상질문과 답변을 토의

㉢ 당시 최종답변은 김용현과 함께 정했고 예상 질문의 자

㉣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관으로 전달했고 피고인이 말해서 정리한 내용도 있음

③ 12.5 윤석열이 김용현의 사의 수용해서 국회 국방위에 김용현이 않음

④ 김선호 국방부 차관 대신 참석

2. 변호인 반대 신문

1) 이하상

①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아 진술? 그렇지 않다

② 군사보안과 문제가 있는 진술? 군사보안 문제 없는 범위 안에서 진술

③ 김용현과 방정환의 만남

㉠ 12.3 오찬 방정관 장군 만남

㉡ 12.4 군사보좌관 사무실에 찾아 옴

ⓐ 방정환은 장관님 보안폰이다라고 하면서 증인에게 반납했고 김용현에게 전달

ⓑ 정부의 안보폰이라고 생각

– 군보안폰을 휴대하는 직책: 방정환, 김철진, 김용현

– 장관의 군보안폰은 증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 이하상은 “알겠다 그만”

④ 이후 이하상은 정치적 질문을 이어서 함

㉠ 계엄 이후 민주당의 고발 및 정치 공세 주장

㉡ 문재인이 대통령을 했을 때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준 사실이 있고 그 USB의 내용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만난 후에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인가?

㉢ 국방위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많이 참고, 하지만 언론에서 나온 소스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은 아는가?

㉣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세력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공세

㉤ 대통령의 비상계엄 충촉, 회의도하고 포고령을 진행적법한 절차인가

2) 김지미

① 국회자료 준비, 가짜뉴스의 팩트체크는 진행, 시간이 촉박하여 답변서 질의도 짧음

② 계엄 군병력 투입되서 민감하지만 내란척결 단정적인 죄명이 사법판단 전에 정치적 판단을 현수막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3. 특검의 재 주 신문

1) 임무변경 시 보안문건

① 컴퓨터 하드에는 정식 보안문건이 없다

② 그리고 정식 기밀은 함부로 파기해서도 안된다 

③ 임무가 변경되어도 휴지통 비우기 정도로 진행하고 물리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문건을 삭제하지 않음

방정환 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전환TF장(준장)

1. 특검의 주 신문

1) 햄버거 회동

① 김용현의 연락으로 정보부대를 가는 중 방정환은 노상원과 안산 롯데리아와 만남

② 노상원의 개인부탁으로 정보부대 대령에게 2개의 가방은 트렁크에 실어서 전달해서 내용을 모름

③ 결과적으로 정보부대 대령에게 가방을 전달하지 못함

④ 계엄 해제 이후 노상원이 전화한 이유는 가방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노상원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음

⑤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 가방이 아니라서 일과중에 노상원에게 가방을 돌려줌

⑥ 노상원 혼자가 아니라 동승 1명 더 있었다

⑦ 가방을 전달하고 노상원이 핸드폰을 전달해서 부탁을 함

⑧ 노상원이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장관님께 드리면 아실 것”이다라고 말함

⑨ 휴대전화를 김철진 군사보좌관에게 전달할 때 장관님 폰이리고 하면서 전달

2) 검사와 변호사의 다툼

① 특검이 노상원이 건넨 휴대전화가“‘장관님 폰”인지, “보안폰”인지 질문

② 이하상 변호사는 

㉠ “(장관님 폰)존재하지 않는 말을 자꾸 물어보면 안된다”

=> 김철진 증인은 장관님 폰이라는 언급 有

㉡ “잘못된 정보로 심문하고 있다”

㉢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괴롭히는 것 같다”고 지적

③ 특검은 “답변 중인데 끼어든다”

2. 변호사 반대 신문 

1) 이하상

① 노상원을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박선원이 만든 말이다. 전 정보사령관이다

② 12월 4일 가방을 돌려주러 가셨다 그때는 지원관리실장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갔다

③ 안보폰을 돌려주는데 예비역 장군에 상관인 장관의 일이라서 물어보는 것이 결례죠?

Q. 민간인이 장관에게 물품을 전달하는데 현직 장군이 문제 의식이 없는게 말이 되나?

④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계엄선포 이후에 명령을 따르는 군인은 불이익을 주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음? YES

⑤ 합수부는 계엄을 하면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합수부의 구성은 장관의 재량

재판 일정

1. 재판 일정

1) 2월 10일 : 노상원 증인

2) 2월 24일

① 배석판사 1명 인사이동

② 공판갱신절차 간이하게 진행

3) 3월 10일 : 피고인 신문

이하상 감치

1. 당시 상황

1) 4:10경 재판 종료

2) 재판이 종료되고 경위들이 빨리 나가라고 독촉

3) 재판정을 나가니까 10명 정도 되는 경위들이 양쪽으로 서 있음

4) 그 와중에 서초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이 있는 것을 확인

5)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기사를 보니, 이하상 감치 기사가 보도됨

6) 재판 진행을 봤을 때, 이하상도 알지 못한 눈치

7) 권우현은 오늘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서 따로 감치 집행할 듯

8) 감치

① 이하상: 15일

② 권우현: 20일(법정모독 5일 추가)

9) 이하상 석방일

① 11월 19일 한덕수 재판에서 감치 선고

② 선고 당일 일수를 빼면 14일

③ 오늘로부터 14일이면 2월 16일 석방

④ 지귀연의 내란 본류 재판의 선고기일인 2월 19일을 고려한 감치일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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