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2일 노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노상원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가 대량 탈북 상황 대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특별히 그러한 징후가 없었는 데다가 탈북 상황 대비라면 굳이 ‘전라도 인원은 제외하고 요원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는 지시를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요원을 선발한 것은 계엄 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대량 탈북 사태 대비’라는 목적이 가짜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퇴역한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후배 군인들에게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 선고공판
일시 : 25.02.12. (목) 14:2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2호(6번 출입구)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승한)
피고인 : 노상원
변호인 : 이기정, 노종래 출석
검사 : 조재철, 박대한, 전종택 출석
사건번호 : 2025노3719
재판부 설명자료
◆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및 판단의 요지
□ 김봉규 대령 관련 준장 승진 청탁 알선수재의 점 부분
○ 2024. 8. 29. 현금 1천500만 원 및 100만 원 상품권 알선수재 부분
○ 금품 요구 사실이 없고 당시 김봉규 대령을 만난 사실도 없다는 주장 : 배척
피고인은 김봉규 대령에게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24. 8. 29. 19:00경 투썸플레이스 안산상록수점에서 김 대령을 만 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아 이를 교부하였다는 김 대령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고인이 김 대령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여러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김 대령이 피고인을 만난 날짜와 장소를 특 정한 계기가 자연스럽고, 이는 김 대령의 카드 결제 내역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김 대령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모두 동일하게 그 일대로 확인되는 점, ④ 김 대령의 현금 출금 내역이 그 진술에 부합하고 교부한 상품권 보유 경위도 제3자의 진술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김모 대령을 만나 준장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현금 1천5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
○ 2024. 9. 22. 500만 원 상품권 알선수재 부분
○ 김봉규 대령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배척
피고인은 2024. 9. 22. 김 대령과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날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김 대령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진술이 계좌 출금 내역, 롯데백화점 상품권 판매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고, 김 대령이 구입한 상품권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 관련자들에게 전달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4. 9. 22. 준장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김 대령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 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구삼회 준장 관련 소장 승진 청탁 알선수재의 점 부분
○ 구삼회 준장이 전달한 쇼핑백에는 현금이 없었다는 주장 : 배척
피고인은 2024. 10. 13. 구 준장이 제3자를 통하여 전달한 쇼핑백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쇼핑백에는 와인과 서신 등이 들어있었을 뿐 현금 500만 원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구 준장이 현금(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 현금을 준비한 방식과 전달 과정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술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금 출금 내역, 전달자인 공모 소령의 진술, 당시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 자료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소장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구 준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부분
○ 공소권남용 주장 : 배척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이미 내란주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추가구속 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분리기소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의도적인 사실관계 부풀리기 등 왜곡이 있어, 이 부 분 공소제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 등이 상이한 별개의 범죄인 점, ②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 위 사건의 공판 진행 과정과 그 심리 경과 등까지 추가로 확인한 후에 이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점, ③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이 부풀려지지 않은 채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이 부분 공소권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 요원 선발은 계엄 상황 시의 선관위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었다는 주장 : 배척
피고인은 계엄 상황을 대비한 선관위 수사단 구성을 위하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 등에 대비한 요원 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전달하게 된 것뿐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서 말 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24년 8월 말경부터 11월경까지 정보사 요원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요원 명단의 작성 및 수정에 깊이 관여하여 왔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던 중 ‘계엄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특히 2024. 11. 9.경에는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발 한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를 확보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및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계엄 시의 임무 등이 기재된 ‘A4 문건’까지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바 있는 점, ②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자들과 안산 등지에서 회동하면서, 계엄 시를 대비한 여러 실질적 준비를 하고 준비상태를 점검한 점, ③ 실제로 최종 명단에 포함된 요원들은 계엄 당일 소집되어 중앙선관위 출동 등의 임무를 부여받은 점, ④ 피고인은 대량 탈북 상황 대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특별히 그러한 징후가 없었는 데다가 탈북 상황 대비라면 굳이 ‘전라도 인원은 제외하고 요원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는 지시를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요원을 선발한 것은 계엄 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엄에 관한 실체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동조하여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요원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거나 이를 준비한 것은 위헌적이 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결국 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취득에는 부정 한 목적이 인정됨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계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계엄 선포가 일응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행위나 국가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점, 계엄의 선포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및 계엄 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는 주장 : 배척
피고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관 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별도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임의로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점, ② 피고인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비정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를 취득한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주체나 그 사유 및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최종 결재권자라고 하여도 법령이 정한 규율 내용을 잠탈하는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음
◆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 등과의 개인 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하여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공여자 2명은 모두 이 사건 계엄 상황에서 교부된 국방부 일반명령에 수사단장(구모 준장), 수사2 부장(김모 대령) 임명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또한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로서는 물론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하였는바 이 또한 죄책이 무거움
○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이 작지 않음에도, 후배 군인들을 탓하거나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 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음
○ 한편, 위와 같은 양형요소는 이미 원심 단계에서 고려된 것이고, 피고인과 특별검사가 각기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삼고 있는 요소들 또한 이미 원심 단계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별다른 양형요소가 새롭게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음
○ 추가로 피고인이 현재 별도로 공소제기된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조만간 1심에서 별도의 법적 평가가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위 1심 진행 사건(내란주요임무종사 등) 중 일부에 부수적으로 수반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행위에 한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심리 경과상 위 사건과 병합심리가 이 루어지지 아니함]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음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