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국헌문란인데 징역 7년 받자 웃어보이는 이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내란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막고, 내란상태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징역 7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장우성 특검보는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분명히 인식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고 이행 지시를 받았는데, 문건엔 군경을 투입해 봉쇄할 여러 기관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군경 투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문건내용 이행을) 직접 경찰청장의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소방청장에) 지시했다”고 규정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공판

일시 : 25.02.12. (목)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8호(6번 출입구)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피고인 : 이상민

변호인 : 법무법인 김장리 출석, 법무법인 명륜 출석, 홍승면 불출석, 법무법인(유한) 해광 불출석, 강철구 불출석, 법무법인 안심 출석

검사 : 이경선 출석

사건번호 : 2025고합1172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임에도 징역 7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을 향해 웃어보이는 이상민 전 장관. MBC뉴스 갈무리.

재판부 설명자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 유죄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후, 경찰청장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 봉쇄 계획에 따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할 것을 예상하여, 소방청장에게 윤석열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으로 하여금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무죄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방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 차장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 수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 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게 함으로 써, 일선 소방서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증 혐의 : 유죄 3, 무죄 1

–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 관련 : 유죄

–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사실 관련 : 유죄

– 윤석열이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 유죄

– 윤석열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 무죄_다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판단의 요지

□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부정)

○ 공소사실에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이외에도, 사건의 배경, 전제사실, 공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다소 장황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법관 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긍정)

○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 윤석열의  지시로  각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만든 김용현의 진술 및 그 문건의 내용,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의 내용, 대통령실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 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

○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한 발언의 주된 내용은 ‘소방청이 받은 단전· 단수 요청의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또는 투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였다. 

– 소방청장,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간부들의 각 진술,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진술 및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에 의하더라도, 특정 시간대에 군 내지 경찰이 국회 등의 기관을 봉쇄할 계획이었던 점,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내란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부정)

○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법령에 규정 된 권한 행사,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및 재난관리 등을 위해 그 소속청인 소방청을 지휘할 수 있고, 소방청장을 상대로 이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협조 요청 등을 하고, 승인 및 보고를 요구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위증죄의 성립 여부(일부 긍정)

○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 및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사실 관련  

–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되고, 증언의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므로, 착오에 의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증언을 하였다거나 불과 3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윤석열이 외교부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 당시 집무실의 상황 및 자리 배치에 의할 때, 피고인의 자리에서 외교부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교부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윤석열이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윤석열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 피고인이 해당 장면을 목격했는지 불분명하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언 과정에서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 참작사유

○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 다만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홍봄·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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