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 드러난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부 무죄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중계방을 4개(본법정까지 5개 법정) 열어줬다. 윤석열 결심 때보다 더 많은 수천 명 가량의 시민들이 송 대표를 찾아와 응원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의 증거사용 위법성이 무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이었다. 

검찰이 하나의 사건(돈봉투)에서 얻은 증거를 영장 없이 다른 사건(먹사연) 수사에 활용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결과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의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됐다.

검찰은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건’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먹사연 사건’ 수사에도 사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증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된 이후에도 증거를 폐기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한 점,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1심은 먹사연을 송영길 대표 개인의 정치활동을 후원하는 외곽조직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먹사연이 고유의 정책 연구 활동한 자료와 진술이 존재하며, 일부 활동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이를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검찰의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26년 2월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인터뷰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MBC뉴스 갈무리.

송영길 대표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일시 : 25.02.13. (금) 11:2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03호(6번 출입구)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윤성식)

피고인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 법무법인(유) 세한, 법무법인 광야 출석

검사 : 이주일 출석

사건번호 : 2025노221

재판부 설명자료

◆ 선고요지(주문)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요약하면,

‣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함

‣ 원심에서 이유 무죄가 선고된 특가법(뇌물)위반죄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 지 않고 무죄를 유지함

‣ 원심에서 주문 무죄가 선고된 당대표경선 관련 돈봉투 살포 정당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유지함 

◆ 공소사실의 요지 

□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2020. 1. 29.부터 2021. 12. 20.까지 먹사연 이사장 등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먹사연을 통해 박 용하 등 7명으로부터 합계 7억 6,300만 원을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위 후원금 중 4,000만 원에 관하여, 위 정치자금법위반과 동시에, 국회 의원으로서 와이엔텍의 개발계획 변경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 탁을 받고 박용하로 하여금 제3자인 먹사연에 이를 뇌물로 공여하게 함 

□ 당대표경선 관련 돈봉투 살포 정당법위반 및 금품 수수·제공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5월에 열린 당대표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  되게 할 목적으로, 

○ 이성만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 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 

○ 선거운동관계자인 지역본부장들에게 2021. 3. 30. 합계 300만 원, 2021. 4. 11.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 김영권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 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  

○ 선거운동관계자이자 선거인인 윤관석에게 2021. 4. 27. 3,000만 원, 2021. 4. 28.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재판부 설명자료를 토대로 판단요지를 정리했습니다.

1. 공소제기 의 적법성

• 쟁점 1: 공수처법 제24조(사건 이첩 등) 위반 여부

    ◦ 원심 판단: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임.

    ◦ 항소이유 (피고인):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뒤늦게 통보하여 위법함.

    ◦ 항소심 판단: 공수처가 수사 불개시 통보를 했으므로 수사기관 간 절차 조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항소이유 배척.

• 쟁점 2: 검찰청법 제4조(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금지) 위반 여부

    ◦ 원심 판단: 위반 아님.

    ◦ 항소이유 (피고인): 공소제기한 반부패수사2부장이 사실상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함.

    ◦ 항소심 판단: 공소 제기 검사는 사건 개시 후 부임했으며, 부장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수사개시행위와 다름 → 원심 판단 타당, 항소이유 배척.

2. 증거능력 (위법수집 증거 해당 여부)

• 쟁점 3: 이정근 휴대전화 내 ‘돈봉투 관련 통화 녹음파일’의 임의성

    ◦ 원심 판단: 임의성 인정 안 됨.

    ◦ 항소이유 (검사): 이정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임의제출임.

    ◦ 항소심 판단: 이정근이 압수절차의 의미를 알고 변호인과 상의 하에 제출했으므로 임의성 인정됨 → 항소이유 배척 (원심과 판단 근거는 다르나 결과는 동일).

• 쟁점 4: 임의제출 범위에 대한 의사표시의 명확성

    ◦ 원심 판단: 모든 사건에 대해 제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음.

    ◦ 항소이유 (검사):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제출하겠다고 명확히 지정함.

    ◦ 항소심 판단: 이정근이 제출 당시 돈봉투 녹음파일의 존재를 몰랐고 제출 의사도 해당 범죄와 무관함 → 의사표시 불명확, 원심 판단 타당.

• 쟁점 5: 먹사연 압수물과 위법 증거 간 인과관계 희석·단절 여부

    ◦ 원심 판단: 영장 발부를 통해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됨.

    ◦ 항소이유 (피고인): 판사가 소명자료의 위법성을 모른 채 영장을 발부했으므로 인과관계 단절 안 됨.

    ◦ 항소심 판단: 영장주의 회피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인과관계 희석·단절 인정, 원심 판단 타당.

• 쟁점 6: 증거수집 영장 기재 단계의 위법성

    ◦ 원심 판단: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

    ◦ 항소심 판단: 원심 판단 타당.

• 쟁점 7: 증거사용 단계의 위법성

    ◦ 원심 판단: 수집 단계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성이 인정됨.

    ◦ 항소이유 (피고인): 두 사건 사이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임.

    ◦ 항소심 판단: 범죄 핵심 내용과 관련자가 상이하고, 관련성 없음이 확인된 후에도 폐기 없이 수사하며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음 → 증거사용 단계 위법성 존재, 증거능력 부정 (항소이유 인용).

3. 주요 범죄 혐의별 판단

• 쟁점 8: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원심 판단: 먹사연은 피고인 개인의 정치활동 외곽조직으로 유죄 인정.

    ◦ 항소이유 (피고인): 외곽조직이 아닌 정책 연구 씽크탱크임.

    ◦ 항소심 판단: 검찰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고, 먹사연의 고유 활동이 인정됨 →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 해당 안 됨, 원심 파기 (무죄).

• 쟁점 9: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 원심 판단: 대가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 없음 (무죄).

    ◦ 항소이유 (검사): 청탁과 후원 사이 대가관계 인정 가능.

    ◦ 항소심 판단: 박용하의 뇌물공여 무죄 확정 등 고려 → 원심 판단 타당 (무죄 유지).

• 쟁점 10: 당대표경선 관련 정당법 위반 및 돈봉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 원심 판단: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증명 부족 (무죄).

    ◦ 항소이유 (검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인정 가능.

    ◦ 항소심 판단: 원심 판단 타당 (무죄 유지).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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