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이진관 ‘4월 샤넬백’ 유죄 판단, 김건희 2심 위한 포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택했다. 전 씨에게 1억8천78만여 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와 공동범행으로 2022년 4월 7일께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첫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를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1심을 맡은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가 받은 샤넬백 2개 중 1개는 알선수재 혐의를 벗겨줬다. 첫 샤넬백을 받을 당시 통일교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진관 판사의 첫 샤넬백 유죄 판단은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 2심 재판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판사도 전 씨가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7일께 1천500만 원, 같은 해 7월 29일께 1천5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단독범행으로 유죄 판단했다. 

김건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운데). 김의겸 전 의원 페이스북.

전성배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일시 : 25.02.24. (화)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이재준, 임지은  

피고인 : 전성배(건진법사)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다담 불출석

검사 : 박기태, 박동진

방청 : 기자 31명, 시민 6명

사건번호 : 2025고합1254

 * 흰머리, 흰수염, 양복차림

 * 건장하고 다부진 체격의 중년 남자

 * 기자들을 계속 쳐다보고 재판 진행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알선수재 범행 관련] 2022. 4. 7.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할 당시 청탁이 존재하였는지 – 인정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할 당시 통일교의 특정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과 김건희는 윤영호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

한학자 총재가 공식행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통일교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음

통일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통일교 세계본부 본부장 윤영호는 2022. 3. 22. 대통령당선인인 윤석열과 약 1시간 정도 독대하면서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에서 향후 구체적인 청탁을 할 것임을 전제로 2022. 3. 30. 윤영호에게 연락하여 ‘제가 비밀리에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니, 저에게 의견 주실 것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언급하였음

이처럼 김건희도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소속 교회 등 산하 단체를 동원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에 더하여 김건희는 대선기간 중이었던 2022. 3. 3. 피고인으로부터 윤영호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윤영호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김건희도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때는 2022. 4. 7.경에는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 윤영호가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하면서 통일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때(2022. 4. 7.경)는 대통령 취임식(2022. 5. 10.) 한 달 전으로 당선에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음

김건희도 2022. 3. 30. 자 윤영호와의 통화에서 ‘제가 총재님을 비밀리에 만나 뵙고 꼭 인사드릴 테니까 전고문(피고인을 지칭)과 의견 나눠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통해 연락해달라고 강조하였음. 위 통화에서 김건희는 윤영호에게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염치없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김건희로서는 피고인을 연락책으로 삼아 통일교와 계속 연락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윤영호에게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역시 2022. 3. 30. 자 통일교 관련 단체 임원 이현영과의 통화에서 “여사님과 통화했는데, 여사님이 통일교는 나보고 책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라고 김건희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과 연락하여야 한다고 말함. 이어서 피고인은 이현영에게 ‘여사님이 한학자 총재와 비밀리에 미팅을 하기로 하셨다니 일정 잡으시면 될겁니다.’라고 하여 김건희로부터 윤영호와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언급하였음

그 결과 피고인은 2022. 4. 7.경부터 윤영호와 계속 연락하면서 통일교의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받고 이를 김건희에게 전달함

2022. 4. 초순 무렵에는 대통령당선인의 대규모 인사 임명도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도 직접 김건희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하고 있었으므로, 김건희가 피고인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샤넬 가방이 청탁을 예정하지 않은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첫 번째 가방 전달 후 약 보름 후인 2022. 4. 23. 윤영호는 ‘큰일’을 도모할 것이 있다며 김건희와의 비밀 만남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김건희에게 전달함

김건희는 첫 번째 샤넬 가방은 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2. 4. 30.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일교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를 논의하고 싶어 한다는 구체적인 청탁까지 받음

첫 번째 샤넬 가방이 교부될 때 곧 구체화될 통일교의 프로젝트에 있어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묵시적인 청탁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

윤석열의 대통령 임기는 2022. 5. 10. 시작되었으나, 피고인과 김건희가 공모하여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윤석열이 대통령당선인 지위에 있었고,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알선행위는 장래에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므로,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전에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성립함

1. 통일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김건희와의 공동범행 – 유죄(포괄일죄) :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윤영호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① 2022. 4. 7.경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이하 ‘첫 번째 샤넬 가방 등’이라 함)를 수수함

② 2022. 7. 5.경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이하 ‘두 번째 샤넬 가방 등’이라 함)를 수수함

③ 2022. 7. 29.경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함

2) 전성배 단독범행 – 유죄(포괄일죄) :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윤영호로부터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함

① 2022. 4. 7.경 1,500만 원을 수수함

② 2022. 7. 29.경 1,500만 원을 수수함

2. 박지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유죄(포괄일죄) : 대통령 부부, 국회의원, 국세청장 등 고위공직자 등과의 친분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박지은으로부터 박지은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주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합계 45,296,323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함 

3. 콘랩컴퍼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유죄(포괄일죄) : 주식회사 콘랩컴퍼니(이하 ‘콘랩컴퍼니’라고 함) 주최 행사에 문화체육부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참석하게 해주고, 의왕시장에게 콘랩컴퍼니의 사업 관련 의견을 전달하여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무민’ 캐릭터를 이용해 의왕 백운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해준 대가로 콘랩컴퍼니 대표이사 전병철로부터 합계 167,028,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금품을 수수 

4. 정치자금법위반 – 무죄 :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박창욱으로부터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음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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