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이진관 “중계되는 거 알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그래도 증언 거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5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진관 판사는 증언을 거부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이거 중계되는 것 아시느냐”고 물어봤다.

증인으로 참석한 신 전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했다.

신 본부장은 박성재 전 장관과 비상계엄 당시 “수용인원이 늘어 과밀수용이 심각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신 본부장에게 “최근 가석방으로 많이 내보냈는데 그렇게 심각하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월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4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5일(목)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박성재

변호인 : 하윤(정윤기, 정은정), 혜광(임재훈)

검사 : 장우성, 안재욱, 정재인

증인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건번호 : 2025고합1670

재판시작

1. 3월 3일 의견서 제출

1) 2차 증인 신청서와 신문 순서, 각 기일변 대상자 및 주신문 요지 등

2) 윤석열, 김건희 증인 채택

① 특검 : 윤석열과 김건희는 출석을 거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함

② 변호인 : 증인에 대한 사실관계나 쟁점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

③ 재판부 : 반대신문을 위해서 미리 제출하도록 요청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1. 증언거부

1)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

2)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

3) 재판부 : “이거 중계되시는 거 아시죠?”

2. 비상계엄 및 포고령 인지

1) 비상계엄 지시

① 12월 3일 22:33 교정본부 단체 카카오톡방(5급)에 부하직원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유튜브 링크

② 신용해는 밤 22:55 “즉시 시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

③ 시달은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하급 기관에 즉각 전파(하달)하라는 의미

2) 포고령 인지

① 초기에는 “법무부 실국장 회의 도중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해서 인지

②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회의 참석 전인 12월 3일 23시 32분경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전문’을 이미 수신하여 인지

3. 교정본부 비상소집 및 수용 여력 파악 지시

1) 박성재와 과밀수용 논의

① 23:04 신용해는 카카오톡 지시 직후 박성재의 전화를 받음

② 내용

ⓐ 박성재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는 뭘 해야 하느냐”

ⓑ 신용해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수용이 심각해질 것이 우려된다”

ⓒ 박성재 “최근에 가석방으로 많이 내보냈는데 그렇게 심각하냐”

③ 핵심 쟁점

ⓐ 수용 시설 확보 지시는 계엄령 선포를 대비한 사전 준비로 해석

ⓑ 계엄 직전 가석방은 대규모 인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비우기’ 목적 의심

2) 23:06 교정본부 전 직원에게 비상 소집을 발령

3) 서울구치소장 김문태 등과의 연락 및 수용 거실 현황 파악 지시

① 23:25 신용해는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

② 서울구치소 내 연쇄 지시

ⓐ 김문태 구치소장은 권00 보안과장에게

ⓑ 권00는 야간 당직관 한00에게

ⓒ 한00는 야간 입소 담당자 김00에게

ⓓ 김00은 주간 거실 담당자 이00에게

ⓔ 이00은 부서 소속 팀장 전00에게 전화

③ 전00 거실 지정 담당자

ⓐ 이00이 독거실과 혼거실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전화로 출근

ⓑ 한00으로부터 수용자 거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보라미 시스템과 엑셀 파일 등을 보며 구치소 거실 현황을 파악

ⓒ 파악한 현황을 한 장의 문서(수용거실현황문건)로 정리하여 한00에게 보고

④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위 등이 발생하여 수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면 국회 언론사 또는 각종 집회가 이뤄지는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서울남부교도소 혹은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김문태에게만 전화를 걸어 서울구치소 현황만 파악하신 이유는?

⑤ 수도권 수용 여력 파악 지시

ⓐ 신용해는 교정본부 서기관 정00에게 3차례 전화(23:32, 32:34, 23:37)

ⓑ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고 지시

4. 교정본부 비상소집 및 수용 여력 파악 지시

1) 교정본부 1차 간부회의

① 박성재가 주재하는 회의를 가기 전 교정본부장실에서 과장급 간부들을 소집

② 9~10명 참석: 이00 교정정책단장, 이00 분류심사과장, 김00 마약사범 재활팀장, 양00 보안과장 등

③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준비 지시, 수용자 이송 중지를 지시하고, 과밀 수용 상태이니 수용 여력을 파악해야 한다”며 보안과에 거듭 지시

ⓐ 보안과장 양00에게 수용 여력을 파악지시

ⓑ 보안과장 양00은 이00 사무관에게 지시사항 전달

ⓒ 하지만 이00 사무관은 사무실 도착하기 전에 정00 서기관으로부터 먼저 신용해가 수용 현황 점검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

ⓓ 이에 이00은 장00 교감에게 전국 교정시설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함

2)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① 박성재가 주재하는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참석

② 포고령 위헌성 지적 및 반발

ⓐ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헌법 석학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성을 건의

ⓑ 승재현 인권국장은 포고령 1호가 위헌∙위법하므로 법무부 차원의 검토 건의

ⓒ 류혁 감찰관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 사직서를 제출

3) 박성재에게 수용 인원 문건 전달

① 01:04분경, 신용해는 박성재에게 ‘수용 여력 검토 보고’ 문건을 전송

② 회의에서의 수정 지시에 따라 01:14분경 실무자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 방안을 작성하라는 카카오톡 지시

5. 포고령 위반자 수용 대비 및 긴급 가석방 검토

1) 교정본부 2차 간부회의(1시 9분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① 법무부 회의 종료 후, 증인은 다시 교정본부장실에서 2차 간부회의

② 박성재 주재 긴급간부회의 지시사항 전파와 수용 인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 기관별로 수용 여력을 점검 지시

③ 문건보고

ⓐ 이00 사무관의 보고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 여력 검토 보고 문건’을 대면 보고

– 수도권 교도소 및 구치소에 총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

ⓑ 양00 보안과장에게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

ⓒ 장00 교감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원 페이퍼 문건’을 새롭게 작성

ⓓ 신용해는 “외부로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 실제로 실무자인 장00은 파일을 삭제했으며, 추후 후임자 PC에 몰래 접속해 파일 검색 프로그램을 돌려 남아있는 링크 파일 등 찌꺼기까지 완벽하게 인멸

④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

ⓐ 이00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여력 확보를 위한 ‘긴급 가석방’을 검토 지시

ⓑ 12월 4일 오전 9시 10분경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정식으로 보고

6. 계엄법 및 ‘계엄 실무 편람’에 따른 행정 절차 수행 의혹

1) 2023년 계엄 실무 편람

① 계엄법 7조: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사무 역시 계엄사령관의 관장

② 계엄군 관할 민간인 미결수 및 기결수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한다’고 규정

③ 수용시설 초과 등으로 비상시 석방 필요시 계엄사령관의 지침에 의해 실시한다는 규정으로 수용 여력 확보 차원에서 ‘긴급 가석방’ 실시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 주장

2) 특검 주장

① 교정본부가 수행한 수용 거실 현황 파악, 수용 여력 검토 보고, 가석방 실시 검토 

② 비상계엄을 전제로 수용 공간 확보 및 가석방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

3) 변호인 주장: ‘통상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주장

3월 9일 : 임세진, 심우정 증인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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