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탄핵 반대’ 박성재 업무수첩, 국민의힘 당론과 일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2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 주신문 중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 관련 내용이 있었다. 업무수첩에 ‘이유 불가피성, 조기 하야는 무책임, 중도 임기 중단 사태(탄핵) 반대, 특검 수사 안 된다’ 등의 내용이 12월 4일 새벽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과 일치한다는 것. 

또 특검은 업무수첩에 적힌 ‘국방 책임 필요’는 검찰이 무리하게 김용현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긴급체포)한 것과 일치한다고 심 전 총장을 향해 설명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이미 다른 사건과 분리해 지난해 12월 중순경 각하 처분해 종결했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11월 1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했다. 법무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6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12일(목)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박성재

변호인 : 하윤(정윤기, 정은정), 율우(김기정), 율곡(고광록)

검사 : 장우성, 안재욱, 정재인, 김성현

증인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번호 : 2025고합1670

재판 시작

1. 석명준비명령 

1) 재판부에서 특검에게 요청

2) 지금까지 주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새로 보고 좀 필요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

3) 일반적으로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이유

① 검사나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출동할 때

②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할 때 

③ 내용이 방대하여 재판부가 내용을 정리 요청

④ 법리적 쟁점이 있을 때

심우정 

1. 심우정의 거부권 관련 논란

1) 심우정의 증언 거부권 행사

① 심우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이유

② 특검은 증인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이미 다른 사건과 분리하여 12월 중순경에 각하 처분하여 종결했다고 답변

③ 심우정은 사건이 각하되었는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④ 특검은 개별적으로 연락했을 것이라고 주장

ⓐ 검찰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할 때는 KICS(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이 구동되어 피의자에게 처분 사실이 통보

ⓑ 하지만 특검에는 킥스(KICS)와 같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

⑤ 재판부는 20분 휴정결정

2) 특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① 휴정 기간 동안 국수본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추가 확인

② 확인 결과, 심우정의 사건이 실제로 국수본을 거쳐 ‘제2특검’으로 다시 이첩

③ 이첩된 사건들 중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포함

3) 재판부의 판단: 심우정 증인의 입장을 수용하여 증언 거부권을 인정

2. 특검의 주신문

1) 피고인의 비상계엄 지원 및 내란 범죄 은폐 혐의

① 비상계엄 지원

ⓐ 심우정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임세진 과장, 법무부 과장들에게 계엄사령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인력 지원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

ⓑ 박성재는 12월 4일 00:25 심우정과 전화통화를 걸어 “검찰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조직 통제를 시도

② 내란 범죄 은폐 및 후속 대책 참여

ⓐ 박성재의 업무수첩

‘이유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조기 하야는 무책임’

‘중도 임기 중단 사태(탄핵) 반대’

‘특검 수사 안 된다’ 

‘국방 책임 필요’

– 1~4번은 12월 4일 밤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과 일치

– 5번은 특수본이 무리하게 김용현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긴급체포)한 것 일치

ⓑ 안가 회동 및 특수본 구성 모의

당정대 회동 직후 박성재,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과 ‘안가 회동’

수사권 통제를 목적으로 특수본 구성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심

2) 비상계엄 지원 및 내란 범죄 은폐 혐의

① 초기 특수본은 국수본이 이미 압수수색 등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

② 12월 12일 박성재 탄핵 소추, 12월 15일 윤석열 탄핵 소추되어 직무정지

③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던 대검찰청(심우정)은 12월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어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내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④ 초기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됨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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