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2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검 주신문 중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 관련 내용이 있었다. 업무수첩에 ‘이유 불가피성, 조기 하야는 무책임, 중도 임기 중단 사태(탄핵) 반대, 특검 수사 안 된다’ 등의 내용이 12월 4일 새벽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과 일치한다는 것.
또 특검은 업무수첩에 적힌 ‘국방 책임 필요’는 검찰이 무리하게 김용현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긴급체포)한 것과 일치한다고 심 전 총장을 향해 설명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이미 다른 사건과 분리해 지난해 12월 중순경 각하 처분해 종결했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6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12일(목)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박성재
변호인 : 하윤(정윤기, 정은정), 율우(김기정), 율곡(고광록)
검사 : 장우성, 안재욱, 정재인, 김성현
증인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번호 : 2025고합1670
재판 시작
1. 석명준비명령
1) 재판부에서 특검에게 요청
2) 지금까지 주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새로 보고 좀 필요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
3) 일반적으로 석명준비명령을 하는 이유
① 검사나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출동할 때
②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할 때
③ 내용이 방대하여 재판부가 내용을 정리 요청
④ 법리적 쟁점이 있을 때
심우정
1. 심우정의 거부권 관련 논란
1) 심우정의 증언 거부권 행사
① 심우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이유
② 특검은 증인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이미 다른 사건과 분리하여 12월 중순경에 각하 처분하여 종결했다고 답변
③ 심우정은 사건이 각하되었는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④ 특검은 개별적으로 연락했을 것이라고 주장
ⓐ 검찰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할 때는 KICS(형사사법포털) 시스템이 구동되어 피의자에게 처분 사실이 통보
ⓑ 하지만 특검에는 킥스(KICS)와 같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
⑤ 재판부는 20분 휴정결정
2) 특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① 휴정 기간 동안 국수본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추가 확인
② 확인 결과, 심우정의 사건이 실제로 국수본을 거쳐 ‘제2특검’으로 다시 이첩
③ 이첩된 사건들 중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포함
3) 재판부의 판단: 심우정 증인의 입장을 수용하여 증언 거부권을 인정
2. 특검의 주신문
1) 피고인의 비상계엄 지원 및 내란 범죄 은폐 혐의
① 비상계엄 지원
ⓐ 심우정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임세진 과장, 법무부 과장들에게 계엄사령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인력 지원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
ⓑ 박성재는 12월 4일 00:25 심우정과 전화통화를 걸어 “검찰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조직 통제를 시도
② 내란 범죄 은폐 및 후속 대책 참여
ⓐ 박성재의 업무수첩
‘이유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조기 하야는 무책임’
‘중도 임기 중단 사태(탄핵) 반대’
‘특검 수사 안 된다’
‘국방 책임 필요’
– 1~4번은 12월 4일 밤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과 일치
– 5번은 특수본이 무리하게 김용현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긴급체포)한 것 일치
ⓑ 안가 회동 및 특수본 구성 모의
당정대 회동 직후 박성재,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과 ‘안가 회동’
수사권 통제를 목적으로 특수본 구성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심
2) 비상계엄 지원 및 내란 범죄 은폐 혐의
① 초기 특수본은 국수본이 이미 압수수색 등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
② 12월 12일 박성재 탄핵 소추, 12월 15일 윤석열 탄핵 소추되어 직무정지
③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던 대검찰청(심우정)은 12월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어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내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④ 초기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됨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