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소개시켜줬죠. 이남석” 국힘, 윤석열 선거비용 397억 토해낼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 23일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윤석열이 벌금형 100만 원 이상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의 대통령 선거 보전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후 위헌정당 관련 재판에서 근거로도 사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은 당시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굳이 소개할 위치도 아니”라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석열이 2012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소개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특검은 윤우진 전 서장이 2020년 12월 인터뷰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전 서장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은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가 곤란해질까봐, 자신이 기자에게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2012년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소개시켜줬죠. 내가 이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주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윤석열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고 인터뷰했다.

2020년 12월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윤우진은 “(이남석의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왔고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윤석열은 죄수번호 ‘3617’를 달고 넥타이 없이 남색 양복을 입고 입장했다. 들어오면서 변호인들이 일어서서 인사하고, 윤석열도 인사 후 걸어가 착석했다.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이 안색이 좋고 표정이 밝아 보였다.

윤석열이 2021년 12월 14일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TV 갈무리.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23일(월)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2호(6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21부) : 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피고인 : 윤석열

변호인 : 선정(채명성), 유정화

검사 : 김경호 특검보, 신경희 특검보

사건번호 : 2025고합1753

재판시작

1. 윤석열 복장

1) 죄수번호 3617를 달고 넥타이 없이 남색 양복을 입고 입장

2) 변호인들이 일어서서 인사하고, 윤석열도 인사 후 걸어가 착석

3)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이 안색이 좋고 표정이 밝음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허위사실 공표)

1. 특검의 주장

1) 문제가 되는 발언

① 대선 후보 당시 2021.12.14.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②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소개 의혹 질문

③ 윤석열의 답변

ⓐ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굳이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

2) 특검은 윤석열이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고 있음

3) 특검의 근거(뉴스타파 한상진)

① 2012년 윤석열의 인터뷰

ⓐ “소개시켜줬죠 내가 이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주고 그랬다”

ⓑ “윤석열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② 2020년 12월 윤우진의 과거 인터뷰

ⓐ (이남석의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만난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

2. 변호인 및 윤석열의 주장

1) 변호인측 주장

①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을 만나보라고 부탁한 것은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

② 윤석열은 사후적으로 인식,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하면 날 팔아라”라고 배려

ⓐ 경찰이 검찰에 반격을 가하던 시기였고 중수부 과장 윤대진도 타겟이 될 수 있음

ⓑ 윤석열은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 변호사 선임과는 무관

③ 2012년 기자와 인터뷰는 윤대진을 감싸기 위한 윤석열의 판단

④ 애초에 관련 법상 정식 변호인 선임이 불가능했고 경찰 단계에서 이남석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윤석열의 발언은 객관적인 진실이다 

2) 윤석열 직접 주장

①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소명

ⓐ 청문회 때 녹취가 공개되어 거짓말 논란이 있었으나

ⓑ 윤대진 검사와 이남석 변호사가 직접나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해명한 사안

② 형 문제로 윤대진이 곤란해질까봐, 자신이 기자에게 거짓말

③ 이남석은 대검 중수부 시절 윤대진 과장 밑에서 연구관을 지냈기 때문에 친형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없고 병원에 있는 윤우진을 만나서 위로한 정도 

전성배 김건희와 만난 적 없다(허위사실 공표)

1. 특검의 주장

1) 문제가 되는 발언

① 2022년 1월 1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 리더스포럼 출범식 직후, 전성배 관련 질문을 받음

② 윤석열의 답변

ⓐ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우리 당 관계자가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으며 스님으로 소개를 받았다”

ⓑ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

2) 특검은 윤석열의 발언이 실제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지적

3) 특검의 근거

ⓐ 2022년 당 관계자의 소개가 아니라, 2013년경 배우자 김건희가 전성배 소개

ⓑ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경까지 법당에 여러 차례 찾아가 전성배를 만남

ⓒ 2021년경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도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와 함께 세 차례 이상 전성배를 만남

2. 변호인 및 윤석열의 주장

1) 변호인측 주장

① 특검이 질문의 취지와 흐름을 무시하고 당시 인터뷰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

② 윤석열 역시 그를 무속인이 아닌 스님으로 일관되게 인식

ⓐ 전성배는 스스로를 일광조계종 소속 ‘건진’이라는 법명을 쓰는 스님으로 밝혔고

ⓑ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발언은 진실에 부합

③ 만남의 범위 제한

ⓐ 기자의 질문은 2022년 1월 초 ‘대하빌딩’에서 열린 선거 캠프 행사에서의 접촉 및 배우자 동석 여부를 묻는 맥락

ⓑ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전성배를 만나 인사할 당시 김건희가 동석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한정적으로 답변

2) 윤석열 직접 주장

① 신라호텔 불교 행사 직후 기독교나 불교 행사를 마치고 나올 때, 기자들이 무속 문제를 끄집어내어 질문하는 상황

ⓐ 1월 초 캠프 행사 때 전성배를 알고 있었으나 아는 척을 하지 않으려 했고

ⓑ 당 관계자가 인사를 시켜주어 인사를 나눈 것이 언론에 보도되던 상황

ⓒ 행사 상황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여 한정해서 설명

ⓓ 앞뒤를 거두절미하고 범죄로 단정하는 것은 억울하다

② 전성배를 만나서 점을 본 적이 없으며, 단지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강조

③ 배우자 동반 만남 사실은 일부 인정

ⓐ “횟수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하고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 1월 캠프 행사에 대한 답변이었음을 강조

일정 및 증인채택

1. 증인 신청 및 채택

1) 특검 증인 신청 :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전성배(건진법사), 김건희(배우자)

2) 변호사 증인 신청 : 이남석 변호사

3) 재판부 : 윤우진, 이남석 채택 나머지 증인은 추후 결정

2. 공판기일

1) 2026년 4월 7일 서증조사

2) 2026년 4월 13일 증인신문 예정

3) 월요일 오후시간대 잠정 협의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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