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김건희 무죄 논리 반박한 강혜경, 법정서 조는 명태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4일 윤석열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강 씨는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판사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우 판사는 당시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정치인 영업에도 활용돼, 윤석열 부부의 전용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혜경 씨는 “정치권의 개별 여론조사 시 계약서 미작성이 고착화된 관행”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차단 및 선거비용 한도 회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횟수, 방식, 소요 비용 등 모든 실무적 합의는 후보자와 구두로만 진행(한다)”며 “사후 정산 시에도 추적을 피하려고 후보명 대신 지역명만 표기(한다)고 강조했다.

강 씨는 “모든 정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대선 전후(2021년 6월~2022년 3월) 진행된 58회의 윤석열 부부 관련 조사도 무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2년 지선 및 재·보선 등 모든 정치인 관련 조사에서 계약서 작성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태균 씨는 재판 도중 졸거나 휴대폰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았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 씨가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24일(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윤석열, 명태균

변호인 : 윤석열(법무법인 선정: 채명성, 유정화), 명태균(남상권)

검사 : 박노수, 추혜윤, 오승은, 이희욱

증인 : 강혜경

기자 : 8명

방청객 39명 외 법정 밖에도 있음

사건번호 : 2025고합1744

재판시작

1. 특검을 협박한 방청객

1) 윤석열 지지 방청객, 휴정 중 검사 향한 욕설·위협 반복

2) 재판부는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휴정 및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예고

3) 소란 방청객은 퇴정 조치 후 정도에 따라 방청을 금지

2. 명태균 태도

1) 재판 도중 졸거나 휴대폰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명태균의 불량한 법정 태도가 포착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주체

1. 강혜경의 주장

1) 명태균을 미래한국연구소 실운영자로 지목, 대표들(초기 김영선, 이후 김태열)을 ‘바지사장’ 주장

2) 법인 작명 및 설립 주도

① 2018년 법인 설립 당시 명태균이 ‘한국미래연구소’와 ‘미래한국연구소’ 중 어떤 이름이 좋겠냐고 물어보았고 강혜경의 의견에 따라 법인명이 최종 결정

② 등기상 임원이었던 김영선이나 김태열은 이름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

3) 여론조사 및 실무의 일방적 지시

① 독단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② 여론조사 실시 여부, 시기, 표본 수 조작 및 가중치 부여 등 모든 지시를 명태균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아 수행

4) 자금 집행 및 수금 통제

① ‘자금 운영’ 권한 역시 명태균에게 있었다고 증언

② 명태균이 후보자들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제시

③ 김태열에게 누구를 찾아가 돈을 수금해오라고 지시

5) 각자의 역할

①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전달 등 핵심 의사결정과 지시를 담당

② 강혜경: 실무 전반을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서 담당

③ 김태열: 운전, 현금 수금, 법적 책임

2. 명태균 측 주장

1) 명태균은 “단순 영업사원일 뿐…실운영자는 강혜경·김태열”

2)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아니야

① 2024년 9월 무렵 강 씨가 PNR 서명원 대표와 통화한 녹취록을 법정에서 재생

② 녹음파일

ⓐ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 강혜경 “명태균은 나하고 일을 했던 영업사원이다”

③ 강혜경의 재반박

ⓐ 강혜경은 복잡한 내부 사정 설명을 피하고자 명태균을 영업사원이라 지칭

ⓑ 평소 영업사원을 자처한 명태균의 주장에 굳이 반박하지 않고 맞장구쳐준 것

3) 여론조사 비용의 자체 결정 정황

① 강혜경과 김태열의 전화통화

ⓐ 강혜경 “이 여론조사 금액을 얼마 부를까요?”

ⓑ 김태열 “공식 300만 원, 비공식 400만 원 받으면 된다”

② 실제 금액 산정과 지시는 김태열 소장과 강 씨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

③ 강혜경의 재반박

ⓐ 강혜경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 강혜경 “김태열이 금액을 산정할 위치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정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건 말고는 그런 사례가 없다”

윤석열의 러브콜과 여론조사 진행

1. 지지 후보 선회

1) 초기 홍준표 후보 지지 및 ‘러브콜’ 수신

① 2021년 10월 22일 강혜경 씨와 PNR 서명원 대표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

ⓐ 강혜경 “처음에는 홍(준표)을 밀었는데, 이제 윤(석열) 쪽에서 러브콜이 왔다”

ⓑ 강혜경 “명(태균)하고 이래저래 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돌아서서 윤을 하고 있다”

② 러브콜의 구체적 경위 및 김건희 여사의 지시

ⓐ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난 뒤 강혜경에게 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증언

ⓑ 명태균 “함성득 교수와 김종인 등이 윤석열을 도와달라고 해서 만났다”

ⓒ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자택에 여러 차례 방문

ⓓ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홍준표 전 시장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

2. 여론조사 결과 조작 지시

1) 유선전화 비율 임의 상향 (보수층 표집 확대)

① 무선 100%에서 유선 혼합으로의 변경

ⓐ 2021.04.~07.03. 공표 여론조사는 무선 100% 진행

ⓑ 경선기간(21.07.04~11.05): 유선전화 10%(3회) 및 15%(12회) 적용

② 목적과 명태균의 지시

ⓐ 휴대전화 작동에 서툰 고령층(보수 성향)의 응답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올리기 위한 목적

③ PNR의 반대와 압박

ⓐ 서명원은 무선 100%로도 윤석열이 앞서는 ‘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유선을 섞으면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 명태균 “서명원 돈 받기 싫다나? 조사 돌리면 돈 준다고 해라”고 압박

ⓒ 결제를 무기로 압박해 결국 유선 비율 10~15%를 추가 관철

2) 20대 표본 조작 (홍준표 지지층 축소 및 윤석열 지지 부풀리기)

① 표본 부풀리기 (가짜 데이터 생성)

ⓐ 미응답 데이터를 이어 붙여 표본을 허위로 부풀린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

ⓑ 500개의 실제 조사 표본을 1,500개나 2,000개로 임의로 늘려 수치를 조작

② 홍준표 지지층 탈취

ⓐ 20대 연령층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부풀려진 표본 데이터 속에서 20대 홍준표 지지층의 응답을 빼버리고, 이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무상 여론조사 및 계약서 미작성 관행

1. 증거 인멸 목적의 미작성

1) 강혜경은 정치권의 개별 여론조사 시 계약서 미작성이 고착화된 관행이었다고 증언

2)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차단 및 선거비용 한도 회피

① 공식 기관이 아닌 개인 후보와의 여론조사 계약은 정치자금법 위반 위험 때문에 기피되는 관행

② 법적 선거비용 한도를 넘기지 않고 돈을 쓰다 보니 계약서 작성을 회피

3) 구두 약정과 익명 청구서 사용

① 여론조사 횟수, 방식, 소요 비용 등 모든 실무적 합의는 후보자와 구두로만 진행

② 사후 정산 시에도 추적을 피하려고 후보명 대신 지역명만 표기

4) 모든 정치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

① 대선 전후(2021.06.~2022.03.) 진행된 58회의 윤석열 부부 관련 조사도 무계약

② 2022년 지선 및 재·보선 등 모든 정치인 관련 조사에서 계약서 작성은 전무

2. 김건희 1심 무죄 판결과의 충돌

1) 김건희의 1심 무죄 판결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재판의 핵심 쟁점

2) 김건희 여사 1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 (‘전속성’ 결여)

① 1월 28일, 우인성은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② 재판부의 무죄 근거

ⓐ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명 씨와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

ⓑ 다른 정치인 영업에도 활용되어, 윤석열 부부의 전용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단

3) 특검의 주장

① “계약서가 없어서 계약 관계가 아니다”라는 1심의 무죄 논리를 깨뜨리는 데 주력

②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은 본래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대고 공식적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찾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

③ 증거인멸 목적의 무계약 관행일 뿐, 양측 사이의 실질적인 무상 여론조사 거래는 존재했다고 강조

3. 변호인의 주장

1) 핵심 인사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

① 2021년 6월 26일자 여론조사: 김종인, 이준석 등 총 12명에게 동시에 전송

②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 신성범, 김진태 등 총 14명에게 동시에 전송

2) 명태균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 주장

3) 강혜경의 재반박

① 이준석, 김종인, 지상욱 등 국힘의 공천과 선거를 쥐락펴락하는 핵심 인물

② 이들에게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한 이유는 윤석열의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③ 윤석열의 대세론 형성을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맞춤형 선거 운동’이었다는 논리

④ 그 혜택은 윤석열을 향한 것, 윤석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

여론조사 미수금(외상값)과 김영선 공천 ‘선물’ 의혹

1. 외상값 대가성 의혹: 대선 여론조사 비용 대신 ‘공천’으로 갈음

1) 여론조사 비용 청산이 현금 지급 대신 김영선 공천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

2) 2022년 3월 2일, 강혜경-서명원 통화

① 강혜경 “윤 후보가 당선되는 동시에 외상값도 다 갚을 건데”

② 강혜경 “우리가 지금 윤 후보를 위해 계속 일하고 있고 윤 후보도 다 아는 상황이라 끝나는 동시에 이때까지 한 거 다 돌려받을 것”

3) 현금 수금 지연과 보궐선거 출마

① 선거 후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자금 확보 지연을 이유로 조사비 지급 지연을 통보 

②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확정 후, 김영선 전 의원의 출마 준비가 급히 추진

4) 공천으로 외상값 갈음

① 강혜경 “명태균이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고 주장

② 특검은 2.7억의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권’이 오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

2. 김건희의 공천 개입 정황

1) “김영선 공천은 선물” 발언

① 공천 발표가 나기 전인 2022년 5월 2일

②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김건희가 전화 왔는데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 하더라”

2) 공천 결과 사전 유출 및 입단속

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②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이미 “공천 다 정리됐다”고 말함

③ 전해 들은 강혜경이 김영선의원에게 축하 전화를 걸자

④ 김영선 “명 사장이 나보고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데…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직원들) 입단속 좀 시키고”라고 답변

⑤ 발표 전부터 당사자들이 공천 확정 사실을 인지

3) “명태균 막내딸 평생 책임져라” 지시

① 김영선 당선 이후 윤석열 부부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② 김건희가 김영선과 명태균을 앞에 두고 김영선에게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건지 아시죠? 명태균의 막내딸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

변호인 VS 강혜경

1. 여론조사 조작의 실제 주체 공방

1) 변호인

① 미래한국연구소는 전문 분석 인력조차 없는 미등록 업체

② 직접 데이터를 뽑아 정리하고 조작을 위한 밑작업을 수행한 실무 책임자

2) 강혜경

① 원본 데이터에 없는 응답을 이어 붙여 조작하는 것은 실제 조사를 돌리고 보고서를 쓰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고된 작업

②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굳이 힘들게 조작할 이유가 없음

③ 오직 명태균 씨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서만 데이터를 조작한 것

2. 약정 없는 외상 여론조사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 의혹

1) 변호인

① 윤석열 부부 측과 맺은 정식 계약이나 비용 확정도 없는 상태

② 강혜경이 외상으로 조사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힘 진영 인사들에게 무단으로 공유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③ 누군가 성과를 거두면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고 의심

2) 강혜경

① 자신은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② 여론조사 결과의 공유 대상 지정과 전달은 명태균이 결정하고 지시한 것

3. 여론조사 비용 집계표 과다 청구 논란

1) 변호

① 계약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조사 방식이나 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

② 여론조사 비용 집계표를 실제 지출 비용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작성한 것은 구조적으로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

2) 강혜경

① 명태균이 “PNR대표도 고생했으니 금액을 좀 많이 쳐서 받아오면 지불해라”라고 지시

② 1건당 440만 원 등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

③ 명태균이 대선관련조사 내역을 모두 집어넣어 내역서를 만들면 10억~2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고 지시하여 그에 맞춰 작성

4. 선거 보전 비용 횡령 의혹 및 내부고발 동기

1) 변호인

① 강혜경이 김영선의 선거보전비용을 횡령하고 채권자 변제를 피하려 했다고 비난

② 이를 숨기고자 명태균에게 불법공천대가 프레임을 씌워 허위 폭로를 했다는 주장

2) 강혜경

① 폭로에 나선 진짜 이유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② 김영선과 명태균이 실무자인 강혜경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

5. 과거 ‘영업사원’ 발언 녹취록의 진실

1) 변호인

① 2024년 9월 무렵 PNR 서명원 대표와의 통화

②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과 아무 상관이 없다”

③ 강혜경 “명태균은 나하고 일했던 영업사원이다”라고 무려 5번이나 강조

2) 강혜경

① 당시 언론의 첫 보도가 터져 시끄럽고 이목이 집중되던 시기

② 사무실 내부 사정을 외부인에게 일일이 왈가왈부 설명하기 싫었다고 해명

③ 명태균 스스로가 서명원에게 “회사가 불쌍해서 내가 영업을 도와준다”고 말했고 때문에 맞장구를 쳐준 것

일정 : 4월 7일(김태열), 4월 14일(김건희), 5월 12일 (피고인 신문 및 변론 종결)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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