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카로 차린 밥상 : 지방선거 후보들의 혈세 사용기록
가족 식당에서 시민 세금인 업무추진비가 사용돼 징계 처분을 받은 남동구의원들이 6.3 지방선거에 인천시의원으로 출마한다.
황규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유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황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수 공천(남동1 선거구)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시의원(남동5 선거구)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공천 신청을 완료했다. 두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황규진 의원 배우자 식당에서 사용된 예산은 30회 총 783만8천 원으로, 9대 남동구의회가 업무추진비로 가장 많이 간 식당 2위를 차지했다.
황 의원이 재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8~9대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56회, 1천393만 원을 배우자 식당에서 썼다.
이중에는 황 의원이 참석한 90만 원짜리 회식도 있었다.
황규진 의원이 9대 전반기에 활동한 사회도시위원회는 황 의원 부인 식당에서 8차례 업무추진비를 썼다.
2023년 10월 20일 남동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에 따른 중식비(4)’라는 이름으로 황규진 의원 배우자 식당에서 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이상 지출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명단을 보면, 황 의원도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2024년 1월 15일에도 황규진 의원 배우자 식당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2)’로 79만6천 원을 결제했다. 참석자는 43명. 황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2월 22일에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에 따른 중식비’라는 내용으로 78만3천 원을 결제했다. 참석자는 38명. 황 의원은 이번에도 참석했다.
이와 관련, 황규진 의원은 “제가 소신껏 (출마)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주민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징계 등 임기 중 행위를 공관위에서 어떻게 소명했냐는 질문에, 황 의원은 “잘 준비해서 제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선 남동구의원을 지내고 인천시의원 출마 예정인 이유경 의원의 부모 식당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쓰였다.
남동구의회가 8~9대에 걸쳐 이 의원 부모 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16차례 총 342만7천 원이다.
이유경 의원은 8대 전반기 남동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부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만에 부모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2018년 8월 6일 9만7천 원을 썼다. 9월 27일에는 9만8천 원을 결제했다.
이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도 다섯 차례 이 식당을 찾았다. 이유경 의원은 8대와 9대 전반기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3년 6월 15일 남동구의회 공통경비에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참석자 중식비(총무위원회)’로 26만1천 원이 빠져나갔다.
9월 13일에는 ‘제288회 임시회 참석자 중식비(총무위원회)’ 목적으로 38만6천 원을 썼다.
10월에는 ‘제289회 임시회 참석자 중식비(총무위원회)’로 42만4천 원을, 11월에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참석자 간담회비(총무위원회)’로 23만4천 원을 결제했다.
2024년 4월 19일에는 ‘제293회 임시회 참석자 간담회비(총무위원회)’ 명목으로 24만8천 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이유경 의원은 “부모님 식당에 일부러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1년에 49만 원 정도를 우리 가게에서 먹은 건데 점심 매출도 안 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 몰랐고, 숙지 못한 것은 제 잘못으로 인정을 한다”고 말했다.
출마 과정에서 임기 내 징계에 대한 소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소명은 하면 되고, 뭐든지 방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황 의원과 이 의원은 징계(경고)를 받았고, 남동구의회는 인천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요청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