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지방정부] 허인환 제물포구청장 후보 ‘여론조사 왜곡’ 신고돼, 장예찬 사례와 비슷

허인환 더불어민주당 제물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고발장 제출)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사례가 있어, 법적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허인환 제물포구청장 예비후보(오른쪽)과 남궁형 예비후보(왼쪽). 허인환 예비후보 SNS.

남궁형 제물포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등은 최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허인환 예비후보를 인천시선관위와 민주당 인천시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제출된 고발장을 보면, 허 후보 측은 홍보물에 전체 응답자 기준 수치(허인환 23.8%, 남궁형 18.6%)를 사용하면서 ‘민주당 내 허인환 우세’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민주당 지지층’ 내부 결과는 두 후보가 각각 27.4%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허인환 후보 홍보물. ‘민주당내 허인환 우세’라고 적혀있지만 민주당 지지층 적합도가 아니라 전체 지지율을 썼다. 반면 민경선 고양시장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적합도를 모두 공개했다. SNS 갈무리.

또 남궁형 캠프 측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두 후보 간 ‘가상대결’인 것처럼 제목을 붙여 홍보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궁형 캠프 측은 해당 표현이 마치 당내 경선에서 허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9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선거법 252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물포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남궁형과 허인환 후보가 동률이고 이동균 후보 3위, 전용철 후보 4위를 기록했다. 남궁형 예비후보 SNS.

이 사건은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사례와 법리적으로 유사하다.

장 전 부원장은 여론조사 ‘당선 가능성’ 문항에서 3위였음에도,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 대상의 꼬리질문 결과(1위)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1위’라는 대형 문구를 SNS에 올렸다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홍보물 상단의 가장 큰 글자가 유권자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유권자들에게 실제 결과와 다르게 인식하게 했다면 이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 후보의 경우 역시 당내 지지율이 동률임에도 ‘민주당 내 우세’라는 문구를 강조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장예찬 전 부원장의 판결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장 전 부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거법상(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와 관련, 허인환 후보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캠프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후보자에게 전화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나 허 후보는 연락하지 않았다.

허 후보와 캠프 관계자에게 취재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하게 물어봤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허 후보는 지난 달 26일 자신의 SNS에 “부분을 전체처럼 말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왜곡이 될 수 있다”며 “국어,영어,수학 총점 1등인 사람과 한과목만이 동점이라고 전체 1등이라는 논리가 맞을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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