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계엄 당일 조태용 “한미동맹 물거품” 윤석열 “오래가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상황이 재판에서 다뤄졌다.

2024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이 전 장관 방에 찾아와 “저녁 9시경 대통령께서 보자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한 당일 오후 8시 26분경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입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집무실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70년 공들인 한미동맹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말했고 윤석열은 “그런 것들도 다 생각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무조건 안 되겠다, 수석들도 잘 모른다”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재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지만, 재판부가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고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답변할 의무를 안내하자 증언을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정책브리핑.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11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4월 2일(목)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검사 :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증인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번호 : 2025고합1670

재판 시작

1. 장우성 특검보 불출석 및 김주현 불출석

1) 조은석은 파견 검사들에 대해 공소 유지 사항을 지휘하는 ‘특검 지휘서’를 제출

2) 3월 30일(월) 김주현 불출석

① 김주현의 3월 27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② 너무 급하게 문자를 통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서 참석이 곤란하다는 내용

③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면 24시간 전에 정식 소환장에 의한 소환돼야 하지만, 재판 일정이 급박하게 수정되어 간이 소환만 이뤄진 상태

② 4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

2. 재판 일정 조율

1) 4월 6일 

① 오전 10시: 삼청동 안가 CCTV, 이완규 증인, 비공개

=> 대통령 경호처: 현직 대통령도 사용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라서

② 오후 14시: 대통령실 CCTV, 공개재판

2) 4월 9일: 김주현

3) 4월 13일: 김건희, 권순정, 이준호, 김성호 소환

4) 4월 16일: 서증조사 

5) 4월 20일: 피고인 신문 및 결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1. 이상민의 증인선서 거부

1) 이상민은 증인선서를 거부, 증인선서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이상민뿐

2) 증언거부는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거나 업무상 비밀과 관련된 내용일 때 가능

3) 재판부

① 이상민에게 과태료 50만 원 부과

②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답변할 의무 안내

③ 실제로 이상민은 오늘 많은 내용을 증언

2. 계엄 당일 집무실

1) 대통령 집무실 방문 경위

①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 일정을 마치고 김용현이 이상민 방에 찾아와 “저녁 9시경에 대통령께서 보자고 하신다”라는 언질

② 울산에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연락이 없었으나 서울로 올라감

③ 저녁 8시 26분경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입장

2) 20:27 집무실 내부 정황 및 대화

①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가 있었음

②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한덕수, 김영호, 조태열, 조태용

③ 한참 대화가 없다가 오갔던 대화

ⓐ 조태용 “70년 공들인 한미 동맹이 물거품이 된다“

ⓑ 윤석열(한참 말하다가) “그런 것들도 다 생각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 윤석열(서울지검장, 감사원장) “탄핵 무조건 안 되겠다, 수석들도 잘 모른다”

3) 문건 교부

① 김용현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의 지시로 부서별 협조 사항을 문건으로 작성해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했다고 증언(헌재, 항소심)

② 21:10 한덕수, 조태열 등 문건을 들고 집무실 퇴장(영상)

③ 이상민 “박성재가 문건을 받은 것을 보지 못했다, 집무실에서 문건 받은 바 없다”

3. 국무회의 서명 논란 및 대접견실 상황

1) 비상계엄 국무회의 개최 및 부서 절차(이상민의 주장)

① 국무회의 개최 제기 과정

ⓐ 집무실에서는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음

ⓑ 대접견실에서 누군가 “비상계엄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언

ⓒ 국무위원들이 한덕수에게 대통령을 설득하여 헌법에 규정된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달하면서 절차 시작

② 회의록 작성 주체

ⓐ 통상적인 국무회의 간사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주장 

ⓑ 행안부 산하의 의정관이 연락하고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의사록이 작성

③ 부서(서명) 주체에 대한 주장

ⓐ 특검측은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함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이 서명해야한다고 주장

ⓑ 이상민

– 의전 편람상으로는 전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돼 있다

– 법적으로는 제안한 소관 부서 장관과 국무총리만 부서하는 것이 맞다고 함

– 12.3. 계엄은 국방부에서 제안한 것이므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서명 주체

2) 강의구 부속실장 지시 및 서명 거부

① 참석 시간 메모 지시

ⓐ 박성재 “회의록 작성 어떡하냐”고 우려를 표명

ⓑ 이상민은 회의에 참석한 의정관이 없어서 강의구에게 참석 장관의 이름, 회의 시작/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메모하라고 지시

ⓒ 강의구는 재판에서 박성재가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다고 함

ⓓ 이상민은 박성재가 강의구에게 서명이야기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함 

② 국무위원 서명 요구 

ⓐ 회의가 끝나고 최상목, 조태열 등 국무위원이 대접견실에서 복도로 퇴실하려는 무렵, 대접견실 반대편 대각선 방향에서 소란이 발생

ⓑ 일부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지 않고 가려 한다면 이들을 붙잡는 상황

ⓒ 이상민 “서명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서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3) 해제 국무회의 직전 문건 대화 

① 특검 국회에서 계엄 해제 후 3시 11분경, 증인이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꺼낸 특정 문건을 함께 보면 대화를 나누는 CCTV 제공

② 이상민 “날밤을 샌 상황, 제정신이 아닌 상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안가회동

1) 안가회동 제안 및 주도

① 12월 4일 이상민이 공식 일정과 개인적인 약속 모두 취소되어 사무실에 대기

② 12월 3일 이완규 법제처장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있는 것을 확인

③ 12월 4일 콜백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제안

④ 가깝게 지내던 법조계 출신 인사인 박성재와 김주현에게도 연락해서 동석 제안

⑤ 이상민은 특정 국무위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불렀으며 신세 한탄이라도 할 겸 사적으로 마련한 자리라고 주장 

⑥ 특이한 점은 이상민이 김주현에게 전화한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

2) 안가 입장 및 한정화 법률비서관 조우

① 김주현이 외부 식당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으나 조용한 곳으로 알아보겠다고 한 뒤, 약속 장소를 삼청동 안가 확정

② 이상민은 6시 32분, 한정화 6시 33분 다른 참석자는 5분 뒤에

③ 이상민과 한정화는 처음 봤으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음

3) 회동 중 주요 대화 내용

① 2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나눔

② 특검

ⓐ 12.4. 10:40경 내란죄 고발장 접수

ⓑ 12.4. 14:40경 탄핵소추안 발의

ⓒ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이 모여 구체적, 법률적 대응 방안 논의 의심

③ 이상민

ⓐ 당시 TV뉴스를 보지 않았고 비서로부터 보고 받지 못하고 안가로 입장

ⓑ 안가모임으로 탄핵과 내란을 논의할 수 없었고 준비된 자료도 없다고 주장

ⓒ 당일 열렸던 당정대 회의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

4) 붉은색 파일철

① CCTV 영상에 이상민이 빨간색 파일철을 들고 감

② 이상민은 기억하지 않지만, 수행비서가 건주어 무의식적으로 받아갔다고 함

③ 박성민 기획조정실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담긴 붉은색 파일철을 증인에게 보고했다고 주장

④ 이상민 주거지 압수수색 PC에서도 197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회 통제에만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해제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방어논리 발견

⑤ 박성재 수첩에는 계엄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 내용 기재

⑥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계엄 정당성 공유하고 내란죄 고발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법률적인 대처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고 주장

⑦ 이상민은 안가 모임은 물론 지금까지도 당정대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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