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윤석열 “노무현 주변인 수사 경험 있으나 현직 대통령 관저 수사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지난 6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오는 29일을 선고하기로 했다.

최후진술에서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 비판을 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했다.

윤석열은 “공수처는 부패 수사 전담이지,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현직 대통령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인 수사 경험은 있으나, 현직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거나 강제 수사하는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사의결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후 부서(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모),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및 증거인멸) 등으로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헌정 질서 파괴 및 공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해 감경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검이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으나, 절반인 징역 5년만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윤석열과 함께 걷는 모습. 그 뒤 왼쪽 끝에 김건희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보인다. 청와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항소심 결심

사건번호 : 2026노212

일정 : 2026년 4월 6일(월) 14:00

장소 : 서울고등법원 312호(5번 출입구)  

내란재판부 형사1부(대등재판부) :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피고인 : 윤석열

변호인 : 유정화, 배보윤, 송진호, 김홍일

특검 : 차병곤, 장지영, 유승재

재판시작

1. 혐의

1) 특수공무집행방해 : 유죄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유죄

② 12.3. 국무위원을 선발적으로 소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3) 대통령의 경호에 관련 법률 위반 교사 : 유죄

③ 군사령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통화 기록 등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4) 허위공문서 작성 : 유죄

④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덕수와 김용현이 사전에 부서한 것처럼 ‘사후 계엄선포문’을 위조한 혐의

5) 공용서류 손상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유죄

⑤ 위조된 사후 계엄선포문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파기하고 무단으로 폐기

6) 허위공문서 행사 및 직권남용 : 무죄

⑥ 헌정질서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 지침을 작성해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외신 배포를 지시한 혐의

특검 주장

1.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 의도적인 일부 국무위원 소집 및 배제

① 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들만 특정하여 소집 통지

② 의사 정족수(11명)를 채우기 위해 임의로 6명의 국무위원만을 선별하여 소환

③ 정족수가 채워지면 바로 형식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

④ 소집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원천적으로 침해

2)  CCTV 영상을 통한 정족수 확인 정황 및 심의 결여

① 21:13~14경 대접견실에 국무위원 7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 김용현이 들어오며 한덕수 등에게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는 장면이 확인

② 21:29경에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소집 연락을 돌리던 비서관에게 다시 손가락 4개를 펴 보였고

③ 22:15경 김용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착하자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

④ 22:16경 오영주 장관이 대접견실에 입실하여 비로소 정족수가 채워짐

⑤ 22:18경 김용현 장관이 일부 위원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자마자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곧바로 퇴실

⑥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을 뿐,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오영주, 조규홍 장관 등은 선포문조차 배부받지 못한 상태

2. 사후 부서 관련(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1) 절차적 하자 은폐 목적의 사후 작성

① 2024.12.4.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및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 절차 결여’가 주요한 탄핵 사유로 명시

②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

③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 한덕수와 김용현의 부서을 사후에 받았으며, 윤석열 역시 사후에 기재

2) 문서 행사 목적의 보관

① 강희구 부속실장은 이 허위 문건을 부속실 서랍에 보관,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나 형사 수사 절차에 언제든지 유리한 방어 자료로 투입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

② 외부에 문서가 제시되어 신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침해할 위험성)’에 둔 것만으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

③ 윤석열이 스스로 자신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문서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언급

3.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 해외홍보비서관에 대한 위법한 가이드라인(PG) 하달 및 전파

① 윤석열은 2024.12.4. 오후에 대통령실 소속 해외홍보비서관 하태원에게 직접 전화

② 윤석열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외신 대응용 가이드라인(PG)을 작성하도록 지시

③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였고, 외교부 부대변인 유창호에게도 전달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

2) 가이드라인(PG)에 담긴 명백한 허위 사실

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②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 회의장 출입 진입을 막지 않았다 “

③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했다”

3) 고유한 역할 침해 및 의무 없는 일의 강요(직권남용 성립)

① 오로지 사실에 터 잡아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령상 의무 존재

② 위의 공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증언

4.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모) 

1)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적법성

① 관련범죄의 적법한 인지

ⓐ 직권남용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적법하게 인지

ⓑ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한 것은 공수처법상 수사권 범위에 적법

② 피의자 체포를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과 그에 수반되는 수색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③ 경호처장이 이를 거부한 것 자체가 오히려 법 위반

2) 경호처 간부들과의 순차적 공모 및 실행

①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했지만 이행한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

② 가족경호부장 김신의 적극적 가담 및 물리력 행사

ⓐ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식

ⓑ 김신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3단봉과 케이블 타이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

ⓒ 공수처 수사관들이 우회 진입을 시도, 김신은 경찰관을 힘껏 밀어버리는 등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입을 차단

ⓓ 공수처가 진입할 수 없도록 스크럼(저지선)을 짜라고 지시하며 수사기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

5.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및 증거인멸)

1) 윤석열은 수사 상황 및 증거 인멸 우려 인식

2)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관련 조치를 반복적으로 지시한 점을 들어, 이것이 단순한 통상적 ‘보안 조치’ 차원이 아니라고 주장

3) 비화폰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

4) 하급자를 통한 실행 및 교사 혐의

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실무자들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

② 1심은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③ 항소심에서 이진아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했으나, 이진아 역시 원심 및 수사기관 때와 동일하게 공소사실(특검 측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

6. 구형 : 징역 10년

1) 헌정 질서 파괴 및 공권력 사유화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

2) 지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

3)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

4)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여 감경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변호인 주장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 권리행사 방해의 불성립

①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권리 행사’에 대한 방해가 존재해야 됨

② 여기서 ‘권리’는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의 ‘직무상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③ 국가 기관의 권한을 개인에 포함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

④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이 지위에서 파생되는 직무상 ‘권한’일 뿐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

2)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권

① 국무회의는 헌법상 의결 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 기관이므로 대통령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함

② 국무회의의 소집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 되어 있으므로, 회의 개최 여부나 절차 및 방식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 영역

전체 국무위원을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④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법령상 의무 위반이나 권리행사 방해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

3) 인과관계 부존재

①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직권 행사와 타인의 구체적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에 엄격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②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이 통지를 받았더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가정적인 가능성만을 전제로 결과 발생을 인정

③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종 결과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

4) 실제 개최 의사 존재

①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1차로 국무총리, 법무부, 행안부, 외교부, 통일부 등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소집하여 의견

② 토의가 예상보다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2차 추가 소집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

③ 긴급권 행사 상황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절차적 한계

2. 사후 부서 관련(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1) 해당 문건이 법적인 요건을 갖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강의구 부속실장에게는 이를 작성할 권한이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

② 실체적 공문서인 비상계엄 선포문의 참고자료 수집용 표지에 불과

2) 허위 및 행사 목적

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선포 시점,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 모든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

② 서명 시점이 선후의 차이가 있다는 형식적 문제만으로 문서 전체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③ 문건을 단순한 참고용으로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 외부에 사용하지 않음

3) 대통령 기록물 위반 부정 및 폐기 경위

① 문건이 정식 결재 절차를 거친 공문서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② 부속실장이 개인적인 보관 목적으로 임의 작성한 비공식 문서까지 대통령 기록물법상 공식적인 생산 문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확장 해석

③ 윤석열이 문건을 무단 폐기에 관여했다는 점이 전혀 증명되지 않음

④ 한덕수 국무총리의 명시적인 폐기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적 조치

3. 공수처의 수사권 결여 (내란죄 위법 수사)

1) 내란죄 수사 권한 부존재 (직접 관련성 결여)

① 직권남용과 내란의 범죄 구성 요건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

②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동일하지 않으며 동정 범행이나 유사 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③ 직접 관련성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

2) 명목상 직권남용 수사 (수사권 획득을 위한 편법)

①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자 직권남용죄를 악용했다고 주장

② 공수처 고발장이 내란죄 내용만 가득하며, 직권남용은 사후에 수기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4.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

①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지번인 제1정문에서부터 스스로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을 선언

②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수색중지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공수처 스스로 영장 집행임을 인정한 꼴이라고 강조

2) 정당한 출입 통제 업무

①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경호 구역이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출입 승낙이 필수적

② 위법한 무단침입에 대항하여 출입을 통제한 경호처의 대응은 정당한 업무 집행일 뿐이며, 범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

3) 민주노총 등 시위대 대비 목적

①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관저로 침투하려는 민노총 및 대규모 시위대, 불순 세력의 첩보에 대비하여 경호처 본연의 방호 작전을 수행한 것

② 당시 작전 문건에도 ‘대규모 집회 시위 대비’라고 명확히 기재

③ 스크럼 훈련 역시 조를 나누어 1인당 15분 정도만 실시

④ 기관단총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위력 순찰을 한 것 또한 대규모 침투에 대비한 평시 경호 업무의 일환

4)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없음

① 대통령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부재 등 영장의 법리적 위법성과 무효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②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내린 명시적인 지시는 “영장에 신경 쓰지 말고 경호처 본연의 경호 업무에 집중하라”는 것이 전부

5.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1) 정당한 보안 조치 지시(접속 차단 목적)

① 당시 홍장원에 의해 비화폰과 대통령의 ID가 언론에 노출되는 ‘보안 사고’ 발생

② 김성훈 경호처장에게 비화폰 보안 규정을 묻고 “규정대로 조치하라”는 지시

③ 김성훈은 데이터 삭제가 아니라 ‘비인가자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의미로 이해

④ 하급자들에게 “통화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비인가자의 접근만 차단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

2) 통화기록 삭제 의도 부정(지시 왜곡)

① 통화기록을 보지 못하게 단말기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는 부존재

② ‘수사를 받는 사령관 3명의 단말기를 조치하라’도 하급자들의 대화

③ 김대경이 김성훈의 ‘접속 차단’ 지시를 스스로 ‘통화기록 삭제’로 오해하여 지시

④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즉시 통화 내역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수사 관행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이 지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3)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아님(정당한 직무상 의무 수행)

①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

② 경호처는 이를 자체적으로 심각한 보안 사고로 결론

③ 비화폰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는 것은 경호처의 당연한 ‘직무상 의무’

④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직무유기

윤석열의 최후진술 주장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1)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라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회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

2) 전원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은 치안 수요와 투입되는 군경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

2.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부인

1) 언론에 보안 사고가 노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겠다”라고 일반적인 지시를 했을 뿐

3.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 반박 : 대변인은 소속 기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일 뿐

4. 사후 부서 작출(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주장에 대한 반박

1) 사전에 부서를 거칠 경우 보안이 노출되고 치안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사전 부서를 할 수 없었던 것

2) 위작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3) 정상적인 부서 문건은 대통령 부속실이 아닌 국방부에서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

5.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공수처 수사권 비판

1) 본인과 경호처는 체포를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2) 군사시설이자 보안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

3) 공수처는 부패 수사 전담이지 내란 수사 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현직 대통령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

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인 수사 경험은 있으나, 

② 현직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거나 강제 수사하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

6. 2024.01.03. 2차 수색 영장 집행 시도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해야 하는 자신의 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해 너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억울함을 토로

선고 : 4월 29일 (월) 오후 3시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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