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서원식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과 범죄경력 조회 시점 등을 둘러싼 진술 번복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은 증인이 자료 도착 시점을 사후에 수정해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4월 8일에 도착한 회신을 사후에 인사 검증 자료에 몰래 첨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 증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 검사 교체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특검 간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적 태도 등을 주장하며 증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해당 검사가 주무 수사 검사가 아니며 일부 절차에만 관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이 특정 검사의 신문을 배제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 배정이나 신문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변호인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 보호를 위해 증인석에 차폐막을 설치하는 조치는 허용했다.

한덕수 직권남용 8차 공판기일
사건번호: 2025고합1678
일정: 2026년 4월 10일 (금) 10:00
장소: 중앙지법 5번출구 417호
재판부(형사33부):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원모 공직기관비서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변호인: 한덕수(김동윤, 박기윤), 정진석(김진석), 김주현(이상훈), 이원모(오용희, 김재형, 이주헌)
검사: 장우성, 안재욱, 김성현
증인: 서원식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재판시작
1. 증인신문관련 공방
1) 변호인 주장
① 수사 검사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증인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 교체를 요청
② 진술 강요 및 협박
ⓐ 조사가 끝난 후 수사 검사가 들어와 증인이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를 언급했다고 주장
ⓑ 국정원 직원도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갔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
ⓒ 이러한 압박 속에서 예정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오후 4시까지 조사 진행
ⓓ 증인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한참 동안 앉아있었을 정도로 큰 고통을 토로
③ 증인의 권리 보호 및 위축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할 수 있게 수사검사 교체 요구
2) 특검 주장
① 해당 검사는 자신은 본 사건의 주무 수사 검사가 아니며, 법률 검토 등을 위해 경찰관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잠시 개입했을 뿐이라고 해명
② 10가지 검증 사항 중 2가지만 해놓고 어떻게 검증이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논리적 지적
③ 변호인이 증인의 신문 검사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3) 재판부: 구체적인 신문 절차, 검사 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2. 차폐막 설치
1) 변호인
① 증인석에 차폐막을 설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
② 검사가 2~3분 동안 대화를 했어도 부적절한 언행만으로도 증인에게 영향
③ 증인에게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게 차폐막 요구
2) 특검: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야 한다며 반발
3) 재판부: 20분 간 휴정하고 차폐막을 설치
서원식
1. 서원식
1)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직속 부하
2) 업무: 인사 검증 실무
3)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하루만에 적격 판정
4) 국세청에서 본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1과 팀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양세무서장
2. 특검의 재주신문 및 변호인 반대신문
1) 범죄경력조회 회신 시점
① 진술 번복 및 심경 묘사
ⓐ 특검의 1회 조사,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4월 7일에 회신받아 확인했다고 진술
ⓑ 특검의 2회 조사, 단말기 시간 조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실제 회신일은 4월 8일임이 밝혀짐
ⓒ 특검은 증인이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4월 8일에 도착한 회신을 사후에 인사 검증 자료에 몰래 첨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
ⓓ 서원식: 거짓말 전면 부인
ⓔ 변호인: ‘거짓말’ 표현을 하지말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 사용 주장
② 상급자 보고 여부
ⓐ 이원모에게 보고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단편적이고 흐릿하다”고 주장
ⓑ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상 비서관에게 보고를 드리고 나오는 것이 맞음
ⓒ 청문직은 범죄 내역 유무를 구두로 보고, 비청문직은 비서관에게 직접 찾아가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최종 보고서에만 기록
2)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및 국정원 신원조사 절차
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및 업무 개시 공문내용
ⓐ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7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 증인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후 상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
ⓒ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편람
– 학력·주요경력
– 가족관계·국적·출입국·주민등록번호
– 병역
– 범죄경력 및 징계
– 재산
– 납세의무
– 건강보험, 국민연금
– 정치자금
– 연구윤리
– 직무윤리
②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공직기강비서관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1차 사실관계 확인)
– 주로 재산 현황 등 사실관계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
– 업무 편람에 따라 인사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이나 적합성 판단을 배제
ⓑ 공직기강비서관실(최종 판단 및 종합)
– 세평과 신원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적합성을 판단
– 대통령 기록물로 남을 최종 검증보고서를 생산하는 ‘머리’ 역할을 전담
– 인사검증과 관련된 외부 발송 공문이나 실무 절차는 대리 결재로 처리 관행
③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사 법적 근거 및 실무
ⓐ 법령에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헌법재판관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함
ⓑ 국가정보원법 제4조 1항: 반드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 비밀관리 업무 규칙 제6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절차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실무 절차는 기관장인 대통령의 명의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로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
3) 이완규 후보자 인사검증 내용의 적절성
① 논란 사항 검증 여부
ⓐ 2024년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
ⓑ 2025년 1월 3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실
ⓒ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실
ⓓ 증인은 선거 캠프 활동 이력은 중앙선관위 조회가 아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수준으로 검증이 진행
② 실무적인 역할 한계 주장
ⓐ “주 업무는 재산 검증”이라 공수처 고발이나 정치적 행보는 타부서의 담당
ⓑ 보고서 기재와 인사권자의 판단
–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고발 사실 등은 당연히 확인이 가능
– 인사권자의 판단에 참고 목적으로 다 쓰는 것
4) 인사검증 자료 수집 범위 및 축소
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법적 성격과 조회 의무
ⓐ 특검 측 주장(의무적 전수 조회)
– 동의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항목들이 기재
– 인사검증기관은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기관(건강보험, 실업급여 등)의 자료를 빠짐없이 요청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증인의 반박(선택적 조회 및 재량권)
– 동의서의 목록을 의무 조항이 아닌, *”요청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
– 6년간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같은 곳에는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음
② 직위별 차등 검증 실태
ⓐ 직위 수준에 따른 등급화
– 인사검증은 대상 직위를 크게 청문직, 비청문직, 재산공개직, 약식 검증 4개 정도로 분류
– 직위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어느 부처까지 자료를 요청할지 그 범위가 나름대로 정형화(이완규는 14개 기관에 자료 요청)
ⓑ 보유 기관의 업무 부담 및 컴플레인
– 범위를 나누어 생략하는 이유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타 부처의 업무 부담
– 실무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개인 업무를 해야 하므로 비협조적
– “지금 바쁜데 이런 걸로 그러냐”는 식의 컴플레인 多
– 대통령실에서 판단하여 그 직위에 꼭 필요한 수준으로만
범위를 정해 검증
5) 인사검증 자료 수집 범위 및 축소
① 이완규 후보자
ⓐ 2022년 임명될 당시 인사검증을 거치며 생성된 전과 조회 등의 방대한 기초 자료가 이미 비서관실 내부에 보관
ⓑ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범죄 경력에서 큰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
ⓒ 국세청 자료나 범죄 경력 등 최신 정보만 ‘업데이트’
② 함상훈 후보자
ⓐ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분, 법원 내부에서 자체 검증을 통과한 인물
ⓑ 과거에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여러 차례 추천된 이력이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존 자료가 충분
③ 이종섭 전 호주대사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종섭 후보자에 대해 상세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송부
ⓑ 보고서의 ‘범죄 및 징계·수사 등’ 항목에는 공수처에 피고발된 사실
ⓒ “공수처의 소환 조사는 아직 없으나 논란 가능성은 남아있는 이슈다”라며 장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명시
ⓓ 보고서를 넘겨받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목의 분량을 대폭 줄임
ⓔ 법무부가 지적했던 ‘논란 가능성’이나 ‘장관 책임론’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삭제
ⓕ 피고인 옹호
– 삭제된 내용 대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일각에서는 야당의 공수처 고발 주체로 정치공작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거나
– 공수처에 고발된 사실만으로 후보자가 흠결을 보유하였다고 예단하기 어려움
– 최종적으로 검증 결과 의견란에 ‘문제없음’이라고 기재
④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청문직 공직자의 경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의뢰해야 하지만, 김용현 후보자의 경우 이 절차 생략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접 자체 검증
ⓑ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 정보보유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곳은 오직 국세청(소득 및 재산 자료)과 경찰청(범죄경력조회)
ⓒ 이례적 검증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혹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해서 진행하라”는 지시
ⓓ 통상적으로 최종 결재권자는 비서관이므로 비서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
ⓔ 김용현 후보자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공직기강비서관실 내에 과거 검증 자료가 모두 보관되어 업데이트 수준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