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김건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진관 판사는 “재판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고 김건희는 “감기가 심하다”면서도 “벗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박성재 전 장관과 김건희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내용 등이 다뤄졌다.
2024년 5월 5일 오후 2시쯤 김건희는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상의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는 분석을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김건희는 “김정숙 여사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혜경 여사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14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4월 13일(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 : 정윤기, 정은정, 임성근
검사 : 장우성, 안재욱, 임성현, 정재인
증인 : 김건희, 권순정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김승호 서울중앙지법 형사1과장(김건희 전담수사팀장)
사건번호 : 2025고합1670
재판시작
1. 김승호 서울중앙지법 형사1과장 불출석
1) 불출석 사유서
①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② 디올백 사건으로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라면, 특검으로부터 수사 받은 적이 없다
③ 향후 2차특검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언 거부 대상이다
2) 특검측 주장
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팀은 김승호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
②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
③ 즉, 김승호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석
김건희
1. 김건희 입장
1)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입장, 마스크에 양복차림
2) 법정 내 마스크
① 이진관 “재판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
② 김건희 “감기가 심하다. 벗겠습니다”
3) 퇴정 때 최지우 변호사에게 어떤 말을하고 퇴정
2. 수사무마 의혹
1) 2024.05.02.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수사팀 구성 지시
①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지시
②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총장에게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뤄짐
③ 사건을 맡고 있던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3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
④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 및 조사
⑤ 5월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 후임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
2) 김건희 – 박성재 통화
① 5월 5일
ⓐ 14:04경
–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상의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는 분석을 전달
– 지난 겨울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의
ⓑ 19:28경
– “김정숙 여사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혜경 여사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2년 넘게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
ⓒ 21:50경 임세진 과장이 박성재에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 박성재 측은 김건희 메시지와 임세진 메시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
– 김건희에게 받은 메시지를 임세진 등 다른 사람에게 보낸 흔적이 없다고 주장
ⓓ 특검은 통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나 인사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추궁
② 5월 13일
ⓐ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원 교체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
– 김창진 1차장 등 1~4차장검사 전원 교체
– ‘친윤’ 성향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
ⓑ 김건희 박성재 연락
– 20:36경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연락
– 20:39경 김건희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고심, 내일 일정 모두 취소” 기사공유
– 20:49경 김건희 “넵”
③ 5월 15일
ⓐ 04:01경
– “이번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역대급이다 보니 말이 많다”
–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총장의 업무 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
–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갑자기 중앙지검장에게 영부인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
–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법무부 단독으로 김건희 수사팀 전원 교체
ⓑ 08:44경 윤석열이 동일한 메시지 발신(김건희가 보냈을 지도?)
④ 5월 16일 : 이원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7초간 침묵,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⑤ 10월 10일
ⓐ 박성재에게 윤상현 의원으로 페이스북 글을 전송
ⓑ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발언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
ⓒ 특검은 5월 3일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직후부터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기사와 평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송, 사건 무마의 목적이라고 주장
⑥ 11월 9일
ⓐ 이병주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 상황 보고
ⓑ 22:36~22:37경 세 차례에 걸쳐 박성재 피고인에게 메시지 발송
ⓒ ‘명태균 조사 내용’이 정리
ⓓ 박성재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 듣거나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
3. 계엄관련 질문
1) 이재준 판사 “윤석열이 증인에게 계엄을 말한 적 있나?”
2) 김건희 “없다”
3) 이재준 판사 “계엄 전후로도 없느냐?”
4) 김건희 “전혀 없다”
권순정 전 법무부 검찰국장
1. 기본 정보
1) 법무부 검찰국장의 임무
① 2024.01.24.~2024.05.15.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② 검찰 행정 총괄 : 검찰 행정, 인사, 조직 관리, 예산 편성 및 배정 등의 업무
③ 사건 지휘 및 감독 : 형사 및 공안 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범죄 정보, 수사 및 공소 유지 등에 관한 지휘·감독을 수행
④ 보고 체계 관리 : 일선 검찰청이나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정보 보고를 받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
2) 윤석열과 관계
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형사2부장으로 함께 근무
②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 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
③ 고발사주 사건 멤버(손준성, 한동훈, 권순정)
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1) 사건의 중요도 및 텔레그램 메시지 파악
① 2023.12 명품백 수수 고발장이 접수, 권순정은 검찰국장이 아님
②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라서 부임 이후 이를 당연히 ‘중요 사건’으로 관리
③ 2024.05.05.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시 전혀 알지 못함
④ 장관으로부터 메시지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음
2) 2024년 5월 3일 ‘전담 수사팀’ 보도
① 수사팀 보도가 나오기 전, 법무부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인력 보강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상태
② 고위 공직자 사건이나 처리가 지연된 사건 많아서 기존 인력으로만 수사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
③ 뉴스보도가 오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실무 책임자인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에게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을 지시
④ 권순정 역시 대검찰청 대변인실 및 대검 간부들과 직접 유선 통화를 하여 검증
⑤ 권순정은 박성재에게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지시를 한 것이 맞고, 기존에 보고했던 형사1부 검사 인원 지원이 바로 이 취지였다”는 취지로 보고
⑥ 박성재 장관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기존 기조에 따라 특별한 추가 지시를 내리지 않음
3) 5월 5일 텔레그램 보고
① 일요일 21시 50분경,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은 권순정에게 수사 상황 보고
② 보고에는 명품백 사건의 고발인 조사 예정일이 5월 9일로 잡혔다는 내용
=> 고발인: 백은종, 정대택, 홍정식, 김순환
③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주말이라도 언론 보도가 이어지니 상급자들이 진행 상황을 궁금해할 것이라 자체 판단하여, 요약된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
④ 메시지 확인 후 실무자에게 “오케이” 정도의 답변을 하고, 약 5분 정도의 시차를 둔 뒤 장관 및 차관에게 해당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
3. 검찰-법무부 보고 체계 및 실무 관례 정리
1)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공식 보고
① 검찰사무보고 (사무국 주관)
ⓐ 형식적·기계적 행정 보고
ⓑ 사건 발생, 수리, 기소/영장 청구 등 처분 결과, 재판 결과
② 정보보고 (검사 주관)
ⓐ 주요 수사 상황의 실질적 공유
ⓑ 엄격한 4단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대검 상부나 법무부에 신속히 전달
2)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보고 제한’
① 보고 제외 기준 : 수사 지장이나 장애가 우려될 경우 정보보고 생략
② 미보고 사유 : 내부 법리 검토 단계 등 본격 수사 착수 전 사안
③ 판단 근거 : 법무부가 미리 아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러움
3) 법무부 장관 보고의 목적
① 검사 추가 배치, 팀 신설, 예산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
② 국회 현안 질의 및 국정감사 시 장관의 구체적 답변 준비
③ 대통령 친인척, 주요 공직자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국정 운영 관련 사안의 공정 처리 및 상황 파악.
4. 특검 조서 내용 공방
1) 권순정 전 국장의 문제 제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유도신문”
① 특검 문답서 11쪽에 기재된 특검의 질문 방식을 지적
② 수사와 법정에서 질문(05.03, 05.05. 시기의 문제)
ⓐ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임세진 과장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질문
ⓑ 그에 대한 답변으로 권순정은 “임세진은 당시 검찰국장의 전화 지시를 받고 장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
ⓒ 특검이 왜 임세진 과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인가요?”라는 취지로 질문
③ 5월 5일 야간 보고와 관련하여 임세진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
④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유도신문이라고 비판
2) 특검
① 질문이 5월 3일 언론에 ‘전담 수사팀 구성’ 보도가 나왔을 때 권 전 국장이 임세진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던 것을 의미
② 수사 당시 ‘5월 3일의 파악 지시’와 ‘5월 5일의 상황 보고’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질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1. 대검-법무부 사건 보고 및 소통 체계
1) 보고 절차
① 일선 검찰청의 정보보고는 대검 형사1과장을 거쳐 형사부장에게 우선 보고
② 대부분의 보고는 형사부장 선까지는 예외 없이 전달되는 구조
③ 1과장과 부장이 검토 후 중요 사안만 차장검사·검찰총장에게 보고
④ 상급자와 법무부 보고 여부를 상의, 보고 결정 시에도 법무부에서 알 필요 없는 민감한 내용은 대검 차원에서 삭제·편집 후 전달
2) 진술 보고 제한
① 수사 진행 단계 : 구체적 일정이나 피의자·참고인의 진술 요지는 배제가 관례
② 수사 종결 단계 : 기소/불기소 등 최종 결정 시점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으로 기재
③ 형사부 : 진술 요지를 수시로 묻거나 보고하는 일이 드묾
④ 특수·공안·선거 : 진술 내용이 범죄 성립의 핵심이므로 상대적으로 보고가 잦음
3) 언론 보도 대응 위주의 소통 관행
① 법무부가 먼저 특정 사건의 상황 파악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소수
② 주요 계기 : 언론 보도 발생 시
③ 목적 : 국회 현안 질의 대비 및 언론 취재 대응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④ 대검 형사1과장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연락 시 지시 배경을 묻지 않음
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1) 2024.05.03.
① 2024.05.03. 퇴근 무렵,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
② 임세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준호에게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요청
③ 이준호 과장이 대검 대변인에게 전화하여 지시 사실 확인
④ 법무부에 회신하기 전, 대검 형사부장에게 유선 보고 및 승인 절차 이행
⑤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임세진 과장에게 회신.
2) 2024.05.05.
① 05.04. 언론에 보도된 ‘고발인(백은종 대표 등) 소환 통지 및 연기’ 기사 관련
② 05.05. 야간, 임세진 과장이 이준호 과장에게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③ 이준호 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소환 일정 확인
④ 휴일 특성상 메신저(텔레그램·카톡)가 아닌 유선 전화로 사실관계 전달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