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김건희 메시지 “김혜경, 김정숙 수사 대검 측이 막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김건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진관 판사는 “재판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고 알려줬고 김건희는 “감기가 심하다”면서도 “벗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박성재 전 장관과 김건희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내용 등이 다뤄졌다.

2024년 5월 5일 오후 2시쯤 김건희는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상의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는 분석을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김건희는 “김정숙 여사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혜경 여사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외신기자 초청 부산엑스포 전시 관람행사에 참여한 김건희. 대통령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14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4월 13일(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 : 정윤기, 정은정, 임성근

검사 : 장우성, 안재욱, 임성현, 정재인

증인 : 김건희, 권순정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김승호 서울중앙지법 형사1과장(김건희 전담수사팀장)

사건번호 : 2025고합1670

재판시작

1. 김승호 서울중앙지법 형사1과장 불출석

1) 불출석 사유서

①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② 디올백 사건으로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라면, 특검으로부터 수사 받은 적이 없다

③ 향후 2차특검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언 거부 대상이다

2) 특검측 주장

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팀은 김승호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

②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 

③ 즉, 김승호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석

김건희

1. 김건희 입장

1)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입장, 마스크에 양복차림

2) 법정 내 마스크

① 이진관 “재판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

② 김건희 “감기가 심하다. 벗겠습니다”

3) 퇴정 때 최지우 변호사에게 어떤 말을하고 퇴정

2. 수사무마 의혹

1) 2024.05.02.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수사팀 구성 지시

①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지시

②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총장에게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뤄짐

③ 사건을 맡고 있던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3명의 검사를 추가로 투입

④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 및 조사

⑤ 5월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 후임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

2) 김건희 – 박성재 통화

① 5월 5일

ⓐ 14:04경

–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상의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는 분석을 전달

– 지난 겨울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의

ⓑ 19:28경

– “김정숙 여사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혜경 여사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2년 넘게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

ⓒ 21:50경 임세진 과장이 박성재에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 박성재 측은 김건희 메시지와 임세진 메시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

– 김건희에게 받은 메시지를 임세진 등 다른 사람에게 보낸 흔적이 없다고 주장  

ⓓ 특검은 통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나 인사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추궁

② 5월 13일 

ⓐ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원 교체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

– 김창진 1차장 등 1~4차장검사 전원 교체

– ‘친윤’ 성향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

ⓑ 김건희 박성재 연락

– 20:36경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연락 

– 20:39경 김건희 “이원석 검찰총장 사표 고심, 내일 일정 모두 취소” 기사공유

– 20:49경 김건희 “넵”

③ 5월 15일 

ⓐ 04:01경

– “이번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역대급이다 보니 말이 많다”

–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총장의 업무 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

–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갑자기 중앙지검장에게 영부인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

–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법무부 단독으로 김건희 수사팀 전원 교체

ⓑ 08:44경 윤석열이 동일한 메시지 발신(김건희가 보냈을 지도?)

④ 5월 16일 : 이원석은 기자들의 질문에 7초간 침묵,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⑤ 10월 10일

ⓐ 박성재에게 윤상현 의원으로 페이스북 글을 전송

ⓑ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발언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

ⓒ 특검은 5월 3일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직후부터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기사와 평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송, 사건 무마의 목적이라고 주장

⑥ 11월 9일 

ⓐ 이병주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 상황 보고

ⓑ 22:36~22:37경 세 차례에 걸쳐 박성재 피고인에게 메시지 발송

ⓒ ‘명태균 조사 내용’이 정리

ⓓ 박성재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 듣거나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

3. 계엄관련 질문

1) 이재준 판사 “윤석열이 증인에게 계엄을 말한 적 있나?”

2) 김건희 “없다”

3) 이재준 판사 “계엄 전후로도 없느냐?”

4) 김건희 “전혀 없다” 

권순정 전 법무부 검찰국장

1. 기본 정보

1) 법무부 검찰국장의 임무

① 2024.01.24.~2024.05.15.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② 검찰 행정 총괄 : 검찰 행정, 인사, 조직 관리, 예산 편성 및 배정 등의 업무

③ 사건 지휘 및 감독 : 형사 및 공안 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 범죄 정보, 수사 및 공소 유지 등에 관한 지휘·감독을 수행

④ 보고 체계 관리 : 일선 검찰청이나 대검찰청으로부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정보 보고를 받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

2) 윤석열과 관계 

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형사2부장으로 함께 근무

②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 후에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

③ 고발사주 사건 멤버(손준성, 한동훈, 권순정)

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1) 사건의 중요도 및 텔레그램 메시지 파악

① 2023.12 명품백 수수 고발장이 접수, 권순정은 검찰국장이 아님

②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라서 부임 이후 이를 당연히 ‘중요 사건’으로 관리

③ 2024.05.05.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시 전혀 알지 못함

④ 장관으로부터 메시지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음

2) 2024년 5월 3일 ‘전담 수사팀’ 보도

① 수사팀 보도가 나오기 전, 법무부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인력 보강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상태

② 고위 공직자 사건이나 처리가 지연된 사건 많아서 기존 인력으로만 수사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

③ 뉴스보도가 오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실무 책임자인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에게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을 지시

④ 권순정 역시 대검찰청 대변인실 및 대검 간부들과 직접 유선 통화를 하여 검증

⑤ 권순정은 박성재에게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지시를 한 것이 맞고, 기존에 보고했던 형사1부 검사 인원 지원이 바로 이 취지였다”는 취지로 보고

⑥ 박성재 장관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기존 기조에 따라 특별한 추가 지시를 내리지 않음

3) 5월 5일 텔레그램 보고

① 일요일 21시 50분경,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은 권순정에게 수사 상황 보고

② 보고에는 명품백 사건의 고발인 조사 예정일이 5월 9일로 잡혔다는 내용

=> 고발인: 백은종, 정대택, 홍정식, 김순환

③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주말이라도 언론 보도가 이어지니 상급자들이 진행 상황을 궁금해할 것이라 자체 판단하여, 요약된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

④ 메시지 확인 후 실무자에게 “오케이” 정도의 답변을 하고, 약 5분 정도의 시차를 둔 뒤 장관 및 차관에게 해당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

3. 검찰-법무부 보고 체계 및 실무 관례 정리

1)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공식 보고

① 검찰사무보고 (사무국 주관)

ⓐ 형식적·기계적 행정 보고

ⓑ 사건 발생, 수리, 기소/영장 청구 등 처분 결과, 재판 결과

② 정보보고 (검사 주관)

ⓐ 주요 수사 상황의 실질적 공유

ⓑ 엄격한 4단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대검 상부나 법무부에 신속히 전달

2)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보고 제한’

① 보고 제외 기준 : 수사 지장이나 장애가 우려될 경우 정보보고 생략

② 미보고 사유 : 내부 법리 검토 단계 등 본격 수사 착수 전 사안

③ 판단 근거 : 법무부가 미리 아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보고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러움

3) 법무부 장관 보고의 목적

① 검사 추가 배치, 팀 신설, 예산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

② 국회 현안 질의 및 국정감사 시 장관의 구체적 답변 준비

③ 대통령 친인척, 주요 공직자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 국정 운영 관련 사안의 공정 처리 및 상황 파악.

4. 특검 조서 내용 공방

1) 권순정 전 국장의 문제 제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유도신문”

① 특검 문답서 11쪽에 기재된 특검의 질문 방식을 지적

② 수사와 법정에서 질문(05.03, 05.05. 시기의 문제)

ⓐ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임세진 과장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질문

ⓑ 그에 대한 답변으로 권순정은 “임세진은 당시 검찰국장의 전화 지시를 받고 장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

ⓒ 특검이 왜 임세진 과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한 것인가요?”라는 취지로 질문

③ 5월 5일 야간 보고와 관련하여 임세진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

④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유도신문이라고 비판

2) 특검

① 질문이 5월 3일 언론에 ‘전담 수사팀 구성’ 보도가 나왔을 때 권 전 국장이 임세진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던 것을 의미

② 수사 당시 ‘5월 3일의 파악 지시’와 ‘5월 5일의 상황 보고’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질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1. 대검-법무부 사건 보고 및 소통 체계

1) 보고 절차

① 일선 검찰청의 정보보고는 대검 형사1과장을 거쳐 형사부장에게 우선 보고

② 대부분의 보고는 형사부장 선까지는 예외 없이 전달되는 구조

③ 1과장과 부장이 검토 후 중요 사안만 차장검사·검찰총장에게 보고

④ 상급자와 법무부 보고 여부를 상의, 보고 결정 시에도 법무부에서 알 필요 없는 민감한 내용은 대검 차원에서 삭제·편집 후 전달

2) 진술 보고 제한

① 수사 진행 단계 : 구체적 일정이나 피의자·참고인의 진술 요지는 배제가 관례

② 수사 종결 단계 : 기소/불기소 등 최종 결정 시점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으로 기재

③ 형사부 : 진술 요지를 수시로 묻거나 보고하는 일이 드묾

④ 특수·공안·선거 : 진술 내용이 범죄 성립의 핵심이므로 상대적으로 보고가 잦음

3) 언론 보도 대응 위주의 소통 관행

① 법무부가 먼저 특정 사건의 상황 파악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소수

② 주요 계기 : 언론 보도 발생 시

③ 목적 : 국회 현안 질의 대비 및 언론 취재 대응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④ 대검 형사1과장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연락 시 지시 배경을 묻지 않음

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1) 2024.05.03. 

① 2024.05.03. 퇴근 무렵,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

② 임세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준호에게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요청

③ 이준호 과장이 대검 대변인에게 전화하여 지시 사실 확인

④ 법무부에 회신하기 전, 대검 형사부장에게 유선 보고 및 승인 절차 이행

⑤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임세진 과장에게 회신.

2) 2024.05.05. 

① 05.04. 언론에 보도된 ‘고발인(백은종 대표 등) 소환 통지 및 연기’ 기사 관련

② 05.05. 야간, 임세진 과장이 이준호 과장에게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③ 이준호 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소환 일정 확인

④ 휴일 특성상 메신저(텔레그램·카톡)가 아닌 유선 전화로 사실관계 전달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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