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항소심 ‘권성동 30년간 국민 위해 봉사’ 징역 2년 유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백승엽)는 권성동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권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권성동 의원은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정에 앉아있는 권성동 국회의원. KBS강원 유튜브 갈무리.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일정: 2026년 4월 28일(수) 10:30

장소: 서울중앙지법 302호(6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2-1부): 백승엽·황승태·김영현

피고인: 권성동 국회의원

변호인: 해광, 바른, 홍세욱, 김주선, 김숙정 출석

검사: 임일수

사건번호: 2026노332

▣ 주문

○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범죄사실 및 제1심의 판단

○ 범죄사실 – 피고인이 통일교 세계본부 본부장인 윤○○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

○ 제1심의 판단 – 징역 2년, 추징금 1억 원 및 가납명령

▣ 항소이유

[피고인]

○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 김건희특검법 제2조가 정하는 수사대 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 윤○○의 다이어리, 윤○○가 피고인 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텍스트파일, 윤○○와 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 지, 이○○가 촬영한 현금 1억 원 사진(= 이 사건 주요증거들)은 각 압수․수색영장 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윤○○, 이○○의 각 증언(= 이 사건 2차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에 기 하여 취득한 2차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 원심이 윤○○, 이○○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 증거로 채택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이어서 위법함

○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양형부당

[특별검사]

○ 양형부당

▣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 이 사건은 개정 김건희특검법 제2조 제1항 16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사건과 증거물을 공 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함.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 (증거수집 단계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주요증거들은 모두 1, 2차 압수ㆍ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위 주요증거들은 1, 2차 압수ㆍ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인적ㆍ객관적 관련성 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 단계에서의 위법성은 존재하지 아니함. 

(증거사용 단계의 위법여부) 1, 2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 소사실 사이에도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증거사용단계에서의 위법성도 존재하지 아니함.

(2차 증거들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주요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상, 이 사건 주요증거들을 기초로 취득한 이 사건 2차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의 2 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음.

○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 원심은 특별검사가 증인 윤○○의 법정진술과 상이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신청한 것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증 인 윤○○의 법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데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공소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도 없고, 원심 이 이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은 바 없음. 원심판결에 탄핵증거의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 이 사건 주요증거들을 포 함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5. 윤○○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 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 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고,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 피고인은 5선의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 의무에 기초하여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하여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들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의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렸는 바, 자신의 정치적 지위, 권 한 및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함

○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죄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이 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 한 부분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임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이 가진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 한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의 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법원이 제공한 2026노332 사건 선고 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법원은 실제 판결문과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다를 수도 있는 참고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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