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 “초범 제한적 고려”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 선고 요청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경호법위반 교사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이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MBC뉴스 갈무리.

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선고

일정 : 2026년 4월 29일(수) 15: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1부) : 윤성식

피고인 : 윤석열

변호인 : 유정화, 배보윤, 송진호, 법무법인 예당·선정·자유 출석

검사 : 장우성, 차병곤,장지영,유승재 출석 

사건번호 : 2026노212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소집 통지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 부분 (유죄)

● 국무위원의 심의권도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할 이익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보좌기관의 지위에서 파생된 것이라거나 국무회의라는 회의체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무위원 개인에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통지에서 배제한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임  

▣ 소집통지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 부분 (무죄 ➠ 유죄)

●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무위원 2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고, 이들은 실제로 국무회의 종료시까지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하였음

● 이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과 달리 평가 하기 어려움

2. 사후 부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 제외 유죄)

▣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 사후적으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도 공문서에 해당하고,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 문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아야 함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죄)

● 위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유죄)

● 위 문서에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문서로 성립한 이상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하고, 위 문서의 공문서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 손상 및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함

3. 비화폰 관련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유죄)

●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결과범이 아니므로, 실제로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피고인이 김○훈에게 군사령관들에게 교부된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하였음이 인정됨

4.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유죄)

▣ 공수처 수사권 (적극)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인 폭동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그에 수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죄에 해당함

●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범죄인지서 등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는 2024. 12.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내란죄 고발장을 수리하였고, 그 이후 경찰과 검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내란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함

● 피고인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수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못하므로,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만을 할 수 있을 뿐 불기소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수색장소 아닌 곳에서의 수색 (소극)

●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수색장소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수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소극)

●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2024. 12. 30.자 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이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통령 관저 등의 책임자인 경호처장 박○준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영장 집행을 위하여 공수처 검사 등이 공관촌 일대에 진입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거나 또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 4호 위반 (소극)

● 군사기지법과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책임자의 허가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 반하여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 등을 촬영하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요건에 부합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범죄 성립 여부 (적극)

● 공수처 검사 등의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도록 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도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에 해당함

▣ 김○과의 공모관계 (소극. 이유무죄)

● 가족경호부장 김○이 위 영장 집행 저지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박○준 등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김○이 일부 실행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김○의 일부 실행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서 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김○에 대하여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김○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그 사건에서 심리・판단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김○의 일부 실행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김○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 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5. 2025. 1. 7.자 체포영장 등 집행 대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 위 영장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함

6. 외신 상대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유죄)

● 해외홍보비서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 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주 의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PG는 국회 출입 제한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PG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7. 주문 및 양형의 이유

▣ 주문

●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다만 피고인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 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 하였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①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함

– ②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임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도 해당함

– ③ 피고인의 2024. 12. 30.자 및 2025. 1. 7.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 등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위 영장 집 행을 저지하려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움

– ④ 특히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 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私兵)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 등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 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함

– ⑤ 피고인이 2024. 12. 30.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 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함

– ⑥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 할 수밖에 없음.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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