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재판부 “초범” 임성근 징역 3년, 채해병 어머니 “너무 적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해병 어머니는 임 전 사단장 형량이 너무 적어 실망스럽고,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깎일까봐 걱정의 뜻을 내비쳤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포3대대의 수중수색 관련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 발생 전 부대원들의 수중 수색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정황들이 여럿 나타난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34년 간 성실히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순직한 채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하게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방법을 지시했고,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시키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사실도 맞다고 인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해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임성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선고

일정 : 2026년 5월 8일(금)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4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22부) : 조형우 

피고인 : 임성근 등 5명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한빛, 김영현,이수진, 법무법인(유) 충정, 이종혁, 도형호 출석  

검사 : 권예리 출석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510

[판단 요지 및 결론]

▣ 업무상과실치사상 : 유죄

–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하 ‘이 사건 작전’이라 함)에 관한 지휘권이 2023. 7. 17. 10:00부로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되어 작전에 관한 지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소속부대장이자 이 사건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이상 대원들의 작전 수행 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럼에도, 작전 1일차인 2023. 7. 18. 포병대대를 반복 질책하고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압박하였고, 18일 20:15경 VTC 회의에서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 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여 도로정찰 지침을 폐기하고 수변이 범람하여 수중, 수변의 구분이 어려운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만을 지시·강조하였음.

– 18일 오전 포3대대가 수변 수색 지침에 위반하여 수중수색을 감행한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하였고, 별다른 안전지침을 전파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장병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확보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공소사실 요지 및 판단 : 무죄 

– 작전 1일차 현장지도를 하면서 피고인2(전 해병대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장)로 하여금 종일 자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작전 지휘 감독 체계에 중대한 흠결을 야기함.

☞ 원소속부대장은 행정·군수·군기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므로 지원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을 한 것인 점, 군 관례상 현장지휘관이 상관의 현장지도를 수행하는 점, 현장지도가 후발적 사정으로 장기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상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움.

▣ 명령위반죄 : 유죄

– 2023. 7. 17. 10:00부로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한다는 단편명령은 군형법상 정당한 명령에 해당함. 임성근은 위 정당한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작전에 관하여 부대 운용, 임무·과업 부여, 목표 지정과 임무 완수에 필요한 지시 하달과 관련,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음. 

–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이 피고인2(전 해병대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 18일 14:59경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이에 반해 16:30까지 작전을 지속할 것을 지시하였음 

-18일 20시경 VTC 회의에서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수색 위치, 수색 방법, 물자의 활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하였음. 

● 공소사실 요지 및 판단 : 무죄

-18일 현장방문 시 박상현으로 하여금 작전 계획, 현 황을 보고하게 하였고, 작전에 투입된 병력 이동을 지시하였으며, 복장통일 지침을 강조하였음. 

☞ 원소속부대장의 권한에 따라 지원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보고를 받은 것이고, 조언이나 당부 외에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복장 통일 지침은 군기와 관련한 것으로 원소속부대장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함.

-현장지도 당시 박상현으로 하여금 종일 자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18일 포3대대 9중대장으로 하여금 신속투입 지시를 하였으며, 73대대장으로 하여금 작전 현황을 보고하게 하였음.

 ☞ 원소속부대장으로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방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장지휘관이 상관을 수행하는 것 은 군 관례로 보이는 점, 후발적 사정으로 예상보 다 장시간 현장지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는 군기에 관한 것으로 원소속부대장의 권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작전지휘권 행사로 평가하기 어려움. 

–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하고 이를 박상현으로 하여금 전파하게 함. 

☞ 위 지시 자체는 ‘누락되는 곳 없이 꼼꼼하게 하라’는 취지로, 위 언급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작전 지 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수색대대장을 IBS 통합지휘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지휘체계를 임의로 변경하였음. 

☞ 원소속부대장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휘 계통의 체계화, 일원화를 위해 IBS 부대를 통합 지 휘할 지휘관을 선정한 것으로, 부대 편성이나 출동 부대의 임무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공통

– 이 사건 사고로 당시 20세인 피해자 망 채○○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 이 ○○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으며, 이외에도 3명의 해병대원이 함 께 급류에 휩쓸렸는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

– 사단장이나 7여단장은 출동 전 대원들이 위험한 물가에서 실종자 수색을 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안전장구를 제대로 구비시키지 않았고, 대원들의 물가 입수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명확한 수색 지침을 전파하지도 아니함.

– 오히려 사단장과 여단장은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에만 몰두하여, ‘도로 위에서 보기만 하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헤치고 찔러보면서 정성껏 꼼꼼히 수색하라.’는 등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강조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 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도외시하였음 

– 이들은 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현장보고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치하고, 작전통제권이 없으면서도 도로정찰을 배제한 적극적· 공세적 수색을 지시하면서 가슴장화 구비를 지시함으로써 수중수색을 암시·독려하 는 발언을 하거나(사단장), 하천이 범람하여 수색상황이 열악한 포병부대에 ‘장화깊이’ 또는 ‘무릎깊이’ 입수를 허용하면서 사단장의 적극적·공세적 수색 지시를 되풀이 하는 등(여단장) 사고 발생 위험성이나 안전 확보 방안 자체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장은 포병부대에 대한 반복 질책 등 압박을 받은 나머지, 포7대대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안 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지휘부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입수수색 범위를 허리 깊이로 확장하였고(포11대대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부대인 본부중대장에게 안전로프 등을 지급하지 않고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지시하였음(포7대대장). 

– 중대장은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거스르기 어려운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위험한 수중수색을 감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고, 그러한 지시를 행한 상급 지휘관들에게 망 채○○ 대원의 사망 등 결과에 대하여 보다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함. 

□ 임성근 

–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34년 간 성실히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사단장으로서 물가 입수를 통제하는 명확한 지침을 발령·전파하지 않았음. 오히려 이 사건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작전 1일차 현장지도라는 명목으로 종일 작전지휘권자인 여단장을 수행시키면서, 병력을 늦게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포병부대를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비효율적이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반복하고, 이 사건 작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였음. 그러면서도 대원들의 안전보다 해병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비들(IBS, KAAV)의 투입상황, 해병대원들의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 등 해병대의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를 신경 씀.

‧ 피고인은 18일 현장지도 중 여단장에게 실종자 발견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하였고, 20:15 사단장 VTC 회의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된 지침, 즉 ‘도로정찰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꼼꼼히 탐색하라, 그런 방식으로 보병71대대가 찾은 것 아니냐’라고 지시하며 입수에 대비 한 가슴장화를 언급하는 등,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정찰 방식의 수색을 배제한 채 일괄하여 수중 입수를 불사하는 적극적, 공세적 수색만을 지시·강 조하고, 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오히려 포3대대의 수중수색 관련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등 사고 발생 전 부대원들의 수중수색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정황들이 여럿 나타남). 

‧ 이러한 사단장의 지시는 작전 지휘권을 가진 박상현에 의해 그대로 전파되었고, 포11대대장, 포7대대장을 거쳐 본부중대장에 이르기까지 ‘입수수색’을 전제로 ‘허리 깊이까지 입수’하는 것으로 확대·구체화되었으며, 본부중대장으로 하여금 도로 정찰에 가까운 ‘흙밭’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는 것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하천 가장자리에 입수하여 흙탕물 속에서 실종자나 유류물을 찾는 활동으로 이어짐.

‧ 만일 피고인이 이러한 지시나 개입 없이 여단장에게 작전지휘 일체를 맡겨두기만 하였더라도 19일 실종자 수색작전은 18일 아침과 마찬가지로 위험지역의 도로정찰을 허용하는, 지휘관들의 위험성 판단 재량에 따르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가장 책임이 큼.

‧ 피고인은 사고 이후 포3대대의 수중수색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하였고, 피해자 망 채○○의 부모 등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포7대대장(이용민)이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이메일 등을 보내기까지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음. 

‧ 피해자 망 채○○의 유족, 피해자 이○○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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