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 주주간 비밀계약 확인, 법원만 쳐다보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경인방송(FM라디오 90.7MHz)에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2024년 1월 경인방송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비밀계약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주주 간 계약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만 달았을 뿐, 즉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주주 간 비밀계약을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했지만 방미통위는 또 다시 바라만 보고 있다. 피고인 조동성 회장 쪽은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8일 항소심 판결 내용은 확인했고 관련해 검토는 하겠지만, 대법원 상고심 결과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동성 경인방송 회장과 권혁철 전 대표이사. 경인방송 전경. 뉴스하다DB.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재판장 박선준)는 지난달 24일 열린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경인방송 공동 경영 관련 주주 간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조 회장이 권혁철 전 회장에게 약정된 주식을 양도할 것을 주문했다.

주주 간 비밀계약서 내용. 뉴스하다DB.

주주 간 계약서의 핵심은 지분 구조다. 조동성 회장과 권혁철 대표, 민천기 부회장 등 주주 3인은 경인방송 발행 보통주 53만4천108주 가운데 38만7천248주(72.5%)를 공동 인수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1년 뒤 조 회장 보유 주식 9천623주와 민 부회장 보유 주식 6만8천631주를 권 대표에게 무상 양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권 대표의 지분 합계는 52.36%가 된다.

방송법 제8조 제2항은 방송사업자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인방송 회장과 대표이사는 방송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관계로, 두 사람의 합산 지분은 이 규정을 초과한다. 

앞서 뉴스하다 등 언론 보도와 1심 법원 판결로 주주 간 비밀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방미통위는 ‘소송 진행 중’이라고 시간을 끌었다.

2024년,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는 경인방송 사건과 관련해 주주 간 비밀계약서에 대한 소송 결과를 토대로 경인방송 재허가 여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동성 회장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월 조동성 회장을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참언론은 조 회장이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차명 보유)해 ​방송법(8조 2항)을 위반​했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허위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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