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지방정부] 윤상현 정치자금법 의혹 관여 측근, 구의원 단수 공천

윤상현 인천동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에 관여한 측근이 미추홀구의원으로 단수 공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게 증거 인멸과 진술 조율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유 창구 역할을 맡은 이관호 미구홀구의원은 공수처 압수수색을 받고도 이번 지방선거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홍보콘텐츠 무상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에게 홍보 콘텐츠를 무상 제공한 인천의 홍보업체 A사 대표 B씨를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산자락으로 불러내 회유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대화 녹음파일에는 윤 의원이 B씨에게 “텔레그램 과거에 있던 거 다 폭파시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수사기관도 텔레그램은 복구하지 못한다”며 앞으로는 이관호 구의원 전화기를 통해 연락하자고 제안했다.

윤상현 국회의원과 이관호 구의원.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또 무상 제공받은 홍보 콘텐츠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맞추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호 미추홀구의원을 통해 전직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B씨에게 소개한 정황도 나왔다.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박 변호사는 공수처 참고인 조사 과정에 동석했다.

윤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최소 6천만 원 상당의 홍보 콘텐츠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제작한 카드뉴스·영상 등 홍보물 수십 건이 윤 의원 SNS 등에 게시됐지만,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에서는 관련 비용 지출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해당 홍보업체와 이관호 구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 구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미추홀구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당내 경선 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번’으로 공천을 받아 4번째 구의원에 도전한다.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다.

이 구의원은 윤상현 의원의 오랜 측근으로 꼽힌다. 2016년 새누리당 공천 배제에 반발한 윤 의원이 탈당할 당시 함께 당을 떠났고, 이후 복당했다. 윤 의원이 2020년 미래통합당을 탈당했을 때도 함께했다. 

이와 관련, 이관호 구의원은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증인 매수 의혹

윤상현 의원은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 핵심 증인을 회유하고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동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경쟁자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핵심 증인이었던 사업가 이모 씨의 태도 변화였다.

윤상현 캠프의 내막을 잘 알고 있던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으나, 정작 2022년 7월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질문에 대해 “거부하겠다”라며 입을 닫았다.

결국 법원은 이 씨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5월 12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정복 캠프.

뉴스타파는 이 씨의 증언 거부는 윤상현 의원 측과 치밀한 거래 결과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 씨는 윤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윤 의원 측근인 이모 변호사는 이 씨의 구치소로 찾아가 “윤 의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써줄 테니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라”고 회유던 것으로 보도됐다.

실제 이 변호사는 이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 수차례 접견을 가졌으며, 접견 직후 이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약속된 거래는 실제로 이행됐다. 윤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인 2023년 1월, 윤 의원의 도장이 찍히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된 처벌불원서가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씨 측에 전달된 것.

윤 의원은 그동안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증인 매수를 실행한 이 변호사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증인 매수 진행 상황을 윤 의원에게 직접 보고(직보)했으며, 처벌불원서 또한 윤 의원의 승인 하에 작성됐다”고 털어놨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내 재판 중일 때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재판이 끝나면 써주겠다”며 시점까지 직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이 변호사가 처벌불원서를 미끼로 증인을 매수하려 한 사실(증인도피 혐의)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윗선’인 윤 의원에 대해서는 “행위에 깊이 관여했음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윤 의원과 이 변호사 사이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뉴스하다는 윤상현 의원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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