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어 죄책에 견줘 1심의 판단이 가벼웠다며, 형량을 2년 늘려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재난 현장의 최전선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내란의 전체 폭동행위 중 이 전 장관이 관여한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일정 : 2026년 5월 12일(화) 15: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1부) : 윤성식
피고인 : 이상민
변호인 : 법무법인 김장리, 법무법인 명륜 출석
검사 : 특별검사보 장우성, 검사 정기훈, 김태완 출석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6노509
①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소방청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교부받은 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
– ㉮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 관련, ㉯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사실 관련, ㉰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이 외교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실 관련 각 증언에 관한 위증
②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증언에 관한 위증
③ 결론적으로 유, 무죄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원심이 설시한 사정 중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에 관하여 비상 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음.
● 또한 이 사건 내란의 전체 폭동행위 중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해당함. 다만, 피고인의 경력 및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립하여 온 것으로서,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음. 만약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함. 따라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국민의 안전과 재난관 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거움.
● 피고인은 국방부장관과 더불어 계엄 선포 사유 및 그 필요성을 살펴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나 그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당초 보다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국회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던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 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음.
● 피고인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화재․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게 됨.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인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이 범한 위증죄의 경우에도,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