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주도한 비례대표 공천이 ‘유령 공천’이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미연 인천시 서구의원이 법원에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불공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박종진 위원장이 밀실 공천과 유령 공천을 자행했다”며 “공모 절차도, 면접도 거치지 않은 인물들이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령 공천’은 인천시민과 당원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026년 5월 2일자로 안수경·이범석·이미옥·위계수·이지은·김계홍 6명(순서대로 1~6번)을 인천시의원 비례대표로 추천하기로한 의결 중, 4~6번의 공천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1~3번에 해당하는 안수경·이범석·이미옥 후보자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4~6번 후보자는 추가 공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공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변호인도 별달리 반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4~6번 후보자를 공천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당헌·당규 등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봤다.
특히 4~6번 비례대표 공천이 유지될 경우 김미연 서구의원으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 절차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통합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서 최종 공직자 선출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도 가진다고 바라봤다.
1~3번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는 김미연 구의원 주장과 달리 당내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초자 격평가시험 점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2번 후보자는 청년오디션을 거쳐 비례대표로 추천받았는데, 청년오디션은 지역별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당규 등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이므로,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거쳐 각 1~3번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정당의 자율성 보장과 정치적 책임영역으로 의사결정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종진 전 위원장은 “4~6번은 어차피 당선권 밖이어서, 외부에서 수혈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심위에서, 저는 거기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연 구의원은) 가가(연속 두 차례 구의원 가번 공천)거든, 가번이든 비례든 (공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 후보 공천에서 ‘가번’을 받을 경우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