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씨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최재영 목사를 강지호 2분뉴스 기자가 법원 앞에서 만나 판결에 대한 심경과 법정에서 목격한 내용을 들어봤다.
최재영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목사는 “한국 사회에서 잠입 취재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목적이 선했을지라도 과정에서 선물이 주어지고 청탁이 이루어진 점을 단죄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으로 벌금 액수가 다소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즉각 인정한 이유는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는 “특검과 조목조목 다툰다면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재판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제기와 증거목록을 100% 인정했다.
선고 내내 김건희 씨가 고개를 숙이고 초췌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컨셉이자 전략”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는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즉각 안색을 바꾸고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서 “경악스러울 정도의 이중성과 쇼맨십을 봤다”고 비판했다.
특히 디올백 관련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사의 언급이 나오자, 김건희 씨가 변호인들에게 “말도 안 돼”라며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는 소리가 뒷줄까지 들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고 최재영 목사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씨가 징역 7년을 받은 것에 대해 최 목사는 “형량이 너무 적다”고 입장을 밝혔다.
디올백 사건 외에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명품 시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여러 의혹을 종합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재영 목사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형량이 낮아진 근본적인 원인은 특검이 처음부터 15년 정도는 요구했어야 함에도,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
재판부는 특검이 요구한 7년 6개월의 약 95%에 달하는 형량을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