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으로, 윤석열이 받고 있는 8개 혐의 중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기소)는 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는 것.
결국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수사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일정 : 2026년 7월 9일(목) 14:00
장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재판부(3부) : 재판장 이흥구
피고인 : 윤석열
변호인 :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법무법인 선정
검사 : 차범준
사건번호 : 2026도6500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등 대법원 선고
■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사건이다.
·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했다.
· 재판부가 정리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둘째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였다.
■ 쟁점 ① “공수처 수사, 절차상 위법 없다”
· 먼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된다고 짚었다.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의 문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직접’이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법 제2조 3호 감목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이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이 범죄가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다.
·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된다며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
·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쟁점 ② “경호처장 승낙 거부, 사유 불명확해 부적법…영장 집행은 적법”
·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행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해야 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다.
·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
■ 나머지 상고 이유도 모두 배척
·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인지
·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하 통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는지
· 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주문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 기사는 대법원 생중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재판장 발언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