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이재명 유죄 판결한 노경필 대법관, 윤석열 특활비 공개 막았다

윤석열이 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노경필 대법관이 가로막았다.

윤석열이 2024년 8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노경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하다는 2023년 7월부터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3개 시민단체와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검찰청과 부천지청 특활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2017년부터 2024년분까지 모두 분석했다.

취재해보니 특활비는 현금을 쓰기 때문에 목적, 장소, 대상(인물) 등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이 하루에만 3억6천800만 원을 쓰고, 한 번에 1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나간 적도 있다.

때문에 뉴스하다는 검찰을 포함해 특활비 예산이 있는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하다가 분석한 특활비 사용내역은 매우 단편적이었기 때문. 날짜와 사용금액만 나와있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먹칠로 가려져있다.

그 먹칠을 형광등에 비춰 겨우 현금을 지급받은 대상(인물)을 찾아내기도 했다. 2만 장에 가까운 A4용지를 들여다보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주목하고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대통령 부부의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비공개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특활비 지출내역 일부, 영화 관람비와 저녁 식사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쓰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먹칠이 없는 원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했다.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건, 노경필 대법관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는 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6월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란 말인가.

노 대법관은 2024년 8월 2일 취임하고, 11일 뒤 윤석열이 대통령실로 불러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나온 이유는 ‘보은’인 셈.

노경필 대법관은 2025년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유죄(다수의견)라고 판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 의견 등을 모아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윤석열과 2022년 대선에서 맞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판단한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0일 노경필 대법관을 2인자 자리인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조 원장의 ‘보은’인 셈이다.

※ ‘삐딱하게’는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 공동대표인 이창호 기자의 ‘시각’을 담은 기사입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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