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이재명 지역구 출마한 707단장 김현태, 징역 1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후보와 맞붙어 떨어졌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징역 15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징역 12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1심 선고에 앞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유튜브 참군인김현태.

김현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

일정 : 2026년 8월 27일(목)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1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7-2부) : 재판장 오창섭

피고인 :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박헌수 

변호인 :  법무법인 대륜, 김효습, 홍성환, 나윤주, 백윤우, 박찬수, 박상호, 정헌명, 진현수, 홍푸른, 임성환, 남기태, 곽영윤, 김도훈, 한주예, 박재문 출석 / 김경호, 임천영 불출석

검사 :  전종택, 오혜지, 김혜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6고합87

선고이유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 받았다.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법원은 김현태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 

또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폭동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현태 전 대령은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상현 전 준장에 대해서도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

김대우 전 준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은 계엄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접촉하며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인력과 물품을 준비했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지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고동희 전 대령도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한 사실은 있지만,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신의 임무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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