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11일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 2024년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임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문 전 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인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 등 관련 정보, 장관 보고 및 지시사항을 누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경 재판장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람들 재판에서 두 차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예성 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받은 184억 원 중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특검팀은 대기업들이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대가성으로 IMS모빌리티에 투자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예성 씨에 대해 징역 8년 등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김건희와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지난 4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 관련 수사 대상이었고 당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공범 또는 별개 범죄 사실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상호 군사기밀 누설 혐의 선고
일정 : 2026년 9월 11일(금)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4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26부) : 재판장 이현경
피고인 : 문상호(전 정보사령관)
변호인 : 민웅기 불출석
검사 : 기타 특000 출석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6고합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2. 2. 오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주요 현안보고」를 하면서 정보사령부의 현황과 임무 등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김용현으로부터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인 □□□□ 임무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노상원과 통화하며 김용현에게 보고를 하고 왔다는 사실과 함께 ‘□□□□ 임무를 준비하라고 하였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군사상 기밀인 □□□□를 이용한 임무의 현황정보 및 그에 대한 장관 보고, 장관의 지시사항을 알려주어 이를 누설하였음.
[판단의 요지]
□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과의 통화가 녹음된 블랙박스 SD카드, 전자정보 압수의 위법 주장: 배척
– 노상원이 운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와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윤OO은 이에 관한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해당하고,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전자정보 탐색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노상원에 대한 참여권 등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었으므로,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노상원 피의사건 압수물을 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 배척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영장주의와 관계가 없으므로, 노상원 피의사건에서 임의제출받아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을 관련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군기누설에 관한 판단
○ 피고인 주장 요지 및 쟁점
– 피고인이 노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
○ 이 법원의 판단(무죄)
–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발언은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보고드렸고”, “□□□□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 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급 외에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특수부대’, ‘□□□□’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 는 장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하여 군사목 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비록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으로서 정보사령부의 □□□□를 이용한 임무에 관하여 일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노상원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임무의 계획수립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노상원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그밖에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상원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과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공소 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상원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 출동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상원과 전화통화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건넨 직후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국방부장관 「주요 현안보고」와는 관련 없는 대화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당일 오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자 하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