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에게도 모두 무죄 판단했다.
앞서 채해병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이 2023년 9~11월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막기 위해 그를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보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윤석열이 조태용 전 실장에게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행위다.
조태용 전 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과 공관장 자격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시켰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을 안 뒤 그를 출국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이 이종섭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외국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발표해 “명백한 실체를 외면하고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고자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출국시킨 행위가 범인도피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수사회피 시도는 성공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범죄행위의 실체를 외면하고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며 “이명현 특검은 즉각 항소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범인도피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선고
일정 : 2026년 9월 11일(금)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103호 법정
재판부(형사합의22부) : 재판장 조형우
피고인 : 윤석열, 조태용, 박성재, 심우정, 장호진, 이시원
변호인 : 법무법인 하윤, 로백스, 율촌, 해광, 선정, 제네시스, 에이스, 유정화 출석
검사 : 권예리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602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단 이유]
범인도피죄
1. 윤석열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공수처의 수사가 이종섭을 거쳐 대통령인 자신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2023. 9.경 국가안보실장인 조○용과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 문제를 논의한 뒤, 2023. 11. 19.경 조○ 용에게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호주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2024. 3. 5. 17:20경 이○원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 금지 사실을 보고받자 이○원에게 ‘법무부장관인 박○재 등 을 통하여 이종섭의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호주대사 부임 일정을 연기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범인 이종섭을 도피시킴.
[판단]
☞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23. 9.경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의가 있은 후, 2023. 11.경부터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이종섭이 2024. 3. 4. 대사로 임명된 다음인 2024. 3. 5.경 이후에야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우회할 방편으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이종섭을 대사로 지명한 2023. 9.경에는 공수처에 고발만 된 상태였고, 임명절차가 진행되던 시기(2023. 11. 경부터 2024. 1.경)에도 이종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3. 9.경부터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2023. 11. 19.까지 피고인의 인식은 이종섭이 ‘공수처에 고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추상적 인식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종섭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구체적 인식 아래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 방해하려는 의도나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섭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 요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발견을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고, 수사 절차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님.
– 대사는 그 소재와 신분, 임기가 공식적으로 확인·공표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태양을 달리함.
– 이종섭이 주호주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소환 필요성에 응하여 일시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 있음.
2. 조태용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도피하게 하려는 윤○열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안보실장의 지위에서 외교부 제1차관인 장○진에게 윤○열의 지시에 따 라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함.
[판단]
☞ 피고인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하기 위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의사를 외교부에 전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임.
피고인이 공관장 자격심사, 인사검증, 아그레망 요청, 대사 임명, 출국금지 심사 및 해제 등 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하거나 위 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3. 장호진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도피하게 하려는 윤○열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외교부 제1차관의 지위에서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윤○열이 이○원에게 ‘법무부장관인 박○재 등을 통하여 이종섭의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호주대사 부임 일정을 연기하라’고 지시하자,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위에서 이○원 으로부터 윤○열의 위 지시를 전달받아 이종섭의 호주대사 부임 일정을 연기함.
[판단]
☞ 피고인이 외교부 제1차관의 지위에서 이종섭에 대한 수사 진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관련 인사절차를 서두르거나 앞당길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인사검 증, 공관장 자격심사, 출국금지 심사 및 해제와 같은 핵심 절차에 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장의 지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4. 이시원
[공소사실 요지]
– 공직기강비서관인 피고인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도피하게하려는 윤○열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종섭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형식적, 부실하게 진행 하였고, 2024. 3. 5. 17:20경 윤○열에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하였음.
[판단]
☞ 피고인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과정에 관여, 개입하거나 검증 방향에 대해 지시나 지침을 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 또한 출국금지 여부는 애초에 검증대상이 아니었고, 이종섭에 대하여 고발 및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 이라는 내용이 검증과정에서 은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종섭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누락, 은폐하는 방법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부실 또는 부당하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게다가 피고인이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5. 박성재 / 6. 심우정
[공소사실 요지]
– 법무부장관 및 차관인 피고인 박○재, 피고인 심○정은 윤○ 열 등이 수사 대상자로 출국금지 상태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도피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 담하려는 의사로 이재유에게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박○재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압력을 행사함.
[판단]
☞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심의위원들에 의하여 출입국관리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시 수사 상황이나 개인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종섭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공무원법 위반
1. 윤석열
2. 조태용
3. 장호진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윤○열, 피고인 조○용, 피고인 장○진은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순차 공모하여, 당시 호주대사직을 교체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없었고, 반드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야 할 이유 또 한 없었으며, 전임 대사의 임기가 상당한 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가 이종섭을 거쳐 피고인 윤○열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출국시키고자, 외교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시키기 위한 인사검증 및 공관장 자격심사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호 주대사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함.
[판단]
☞ 피고인 윤○열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시 외 에 임명의 후속 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음.
☞ 피고인 조○용과 피고인 장○진은 인사검증 및 공관장 자격 심사가 실제로 진행되거나 완료되는 시점(2024. 1.경)에 이미 해당 직위(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제1차관)에서 물러난 상 태였으므로, 인사검증 및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 또한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재직 기간 중에 한 행위는 임명 지시의 전달이나 절 차 진행의 지시와 같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검증이나 공관장 자격심사의 결과를 왜 곡시킨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윤○열
2. 박○재
3. 심○정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윤○열, 피고인 박○재, 피고인 심○정은 수사 대상자로 출국금지 상태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도피시키고자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윤○열은 법무부장관 및 차관과 소속 공무원과 출입국관리를 포함한 법무행정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권, 피고인 박○재, 피고인 심○정은 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권, 피고인 심○정은 피고인 박○재를 보좌하는 직권을 각각 순차로 남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출국금지 해제 요건과 절차에 위반하여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 의결을 하게 하는 등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판단]
☞ 피고인 윤○열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박○재나 심○정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인 박○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등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권을 ‘남용’하였 다고 보기 어려움.
이재유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 전부터 이미 법무부 내부에서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고, 위 발언 자체로 수사 방해나 도피 조장과 같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국금지 심의위원들이 피고인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이의신청을 인 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인 박○재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출국금지 심의위원들은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한 출국금지 및 해제 요건에 관한 판단기준과 이종섭의 이의신청 의견, 출국금지 요청기관(공수처)의 의견, 당시 이종섭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인용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 심○정은 이미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침이 결정된 후에 이재유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만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장관에 대한 보좌권한을 별도로 행사할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출국금지 해제 관련하여 박○재와 상호 역할을 분담하거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