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 전 사령관 40%, 이 전 사령관 50%를 감형해줬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내란의 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는 각각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안수 전 총장 60%, 문상호 전 사령관 40%, 곽종근 전 사령관 55%를 감형해줬다.
박안수 전 총장이 가장 많이 감형을 받은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박 전 총장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적은 없고, 계엄사령관 지위에서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하면서 비상계엄의 이유, 목적을 듣고 위법성을 인식했고 장기간 계엄 선포 실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엄의 사전 가담 경위, 사전 준비 기간, 그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는 일시 석방된 상태였던 이진우 전 사령관·박안수 전 총장·곽종근 전 사령관을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 선고 후 조은석 특검팀은 “피고인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등 사령관 5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
일정 : 2026년 9월 21일(월) 15: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58호 중법정
재판부(형사합의26부) : 재판장 이현경
피고인 :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문상호
변호인 :법무법인 용산, 대륜, 에이디엘, 윤석범, 오창근, 이영호 불출석
검사 : 기타 특OOO 출석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764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5고합1764, 1765, 1766, 2026고합11, 130(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피 고 인 : 1.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2. 이진우(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3. 박안수(전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4.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5. 문상호(전 국군정보사령관)
□ 선고기일 : 2026. 9. 21.
□ 주문
피고인 여인형을 징역 18년, 피고인 이진우를 징역 15년, 피고인 박안수를 징역 10년, 피고인 곽종근을 징역 9년, 피고인 문상호를 징역 12년에 각 처한다.
[양형 이유]
□ 공통 양형 사유
○ 범행의 중대성
-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음.
-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서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 헌법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치권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음.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책임
- 피고인들은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 육군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부대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사명과 의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함.
○ 피해의 실질과 파급효과
-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관은 내란 세력의 동조자라는 불명예를 입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함.
- 군대 내에서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손상을 남겼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음.
□ 피고인별 개별 양형 사유
○ 피고인 여인형
[불리한 정상]
- 윤석열, 김용현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하면서 비상계엄의 이유, 목적을 듣고 위법성을 인식하였고, 장기간 계엄 선포 실행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엄의 사전 가담 경위, 사전 준비 기간, 그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실행한 행위 역시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서버 탈취 등을 지시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주요 정치인 3명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내란의 실행 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군인·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부하에게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위증까지 하는 등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임.
[판단]
- 피고인의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부대원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 또는 시민들의 저항에 막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음.
○ 피고인 이진우
[불리한 정상]
- 윤석열, 김용현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하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이유, 목적을 듣고 위법성을 인식하였으며, 국회에 수방사 병력을 투입할 군사적 위협이나 적의 침투가 없음을 알면서도 12. 2. 김용현 지시에 따라 수방사 병력을 투입하는 메모를 작성하여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사전 가담 경위·준비 정도·방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큼.
- 계엄 선포 전에 대테러 부대를 소집하고 선포되자 곧바로 대테러 부대를 국회에 투입시켜 국회를 봉쇄하는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부하에게 지시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내용을 부하에게 다시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임.
[판단]
- 다만 피고인이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키면서도 비무장을 지시하거나 수방사 병력의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점은, 내란죄가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 박안수
[불리한 정상]
-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령하였고, 포고령의 위헌·위법한 내용을 근거로 경찰청장에게 국회 차단을 요청하여 이로 인한 국회 2차 봉쇄라는 결과가 발생함.
- 육군참모총장으로 육군의 수장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국회나 국회 인근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여 위 결과를 발생시키고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
[판단]
- 피고인은 비상계엄 전에 윤석열, 김용현과 사적 모임을 가지는 등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적은 없고, 계엄사령관 지위에서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음.
- 특전사의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건의를 거부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은 점이 인정되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 곽종근
[불리한 정상]
- 윤석열, 김용현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하면서 비상계엄 이유와 목적을 듣고 위법성을 인식하였으며, 12. 1.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중앙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꽃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음.
- 이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다른 기관에도 병력을 출동시켜 특전사 병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사전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내란의 실행 행위에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함.
[판단]
- 피고인은 수사 초기 양심 선언을 하고 12. 9. 자수서를 제출한 이래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윤석열 등 내란 사건, 중앙지역군사법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함.
- 내란 사건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에서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 문상호
[불리한 정상]
- 김용현, 노상원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를 계획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여 청사 점거·서버 확보를 위한 수색을 지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하고 부대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김용현으로부터 노상원을 도우라는 지시를 듣고 노상원의 요구가 부정선거·계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상당한 의구심은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행위를 중단시키는 등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음.
- 수사 기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판단]
- 피고인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님.
- 이 사건과 병합되었다가 심리·비공개 등의 문제로 분리된 사건이 있고, 병합 심리가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나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내란죄가 위험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종합 고려
- 위 공통 양형 사유 및 개별 양형 사유를 비롯하여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지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불복 방법
-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기사와 재판기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선고 생중계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법원이 배포하는 설명자료 형식에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