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이진관 1심 유죄·구회근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7월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천396만3천6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개별 여론조사마다 명시적인 의뢰 여부를 따지기보다 선거기간 형성된 관계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평가했다. 

명 씨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 등을 제공하고 윤석열 부부가 이를 받아본 정황 등을 종합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 14회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그러나 구회근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다. 또 동일한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엇갈렸던 윤석열과 김건희 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도 모두 무죄로 수렴했다.

김 씨의 1·2심 역시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결과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윤석열 부부가 이를 의뢰하거나 무상 제공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 중계 영상.

윤석열,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일정 : 2026년 10월 7일(수) 14:00

장소 : 서관 404호 법정(6번 출입구)

재판부(형사7부) : 구회근, 김은구, 박주영 

피고인 : 윤석열, 명태균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여태형, 유정화, 남상권 출석

검사 : 박노수, 추혜윤, 이희욱 출석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6노1815

주문

결국 1심의 유죄를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여론조사 44회의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공소사실 및 항소이유

특별검사는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기소하였고, 1심은 그중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직접 전달된 14회 여론조사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판단 ① 정치자금 기부(재산상 이익) 여부

우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라 하면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이나 그 문언 등에 비춰볼 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었을 때 성립되는 것이고, 정치적 조언이나 도움 등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은 조력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 명태균이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했던 정치적인 욕구, 즉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거나 그들에게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여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들과 함께 이와 같은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그 근거의 일부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명태균 측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나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급부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는 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었고, 이를 종합, 총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판단 ②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고의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여론조사는 모두 피고인 명태균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되었고 그중 일부 결과만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 명태균은 김종인, 이준석 등 다수의 정치인들에게도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대부분 전송하였고 이 사건 여론조사 외에 다른 여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전송하면서 여론 향방 등에 대해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기사와 재판기록은 서울고법 형사7부 선고 생중계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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