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무죄=오세훈 무죄 아니다

윤석열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윤석열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은 둘 다 명 씨의 여론조사에서 비롯됐고, 오는 23일 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도 윤석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다.

그러나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해 ‘윤석열 무죄=오세훈 무죄’로 연결하는 것은 법률적 쟁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윤석열이 2023년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모아타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세훈 사건 ‘제3자 대납’ 핵심, 구조가 다르다

두 사건은 여론조사의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고 누가 의뢰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인정한 논리는 윤석열 사건과 전혀 다르다.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태균 씨 측이 조사를 실시했다. 그 비용을 오세훈 시장이 아닌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했다는 게 사건 구조다.

명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알아서 진행해 갖다준 것과 완전 반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7월 22일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법원은 5차례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5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단순히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오세훈의 의뢰→여론조사 실시→오세훈 측 비용 부담 필요→김한정 씨 대납→오세훈 시장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법 3조 2호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를 ‘기부’로 본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고, 법 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된다.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처벌받을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결고리를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대납액만 2천100만 원이다.

1심은 명 씨 진술의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정황과 비용 대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둘 다 ‘명태균 여론조사’서 비롯됐지만 쟁점 달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7일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이었다.

윤석열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가운데 명태균 씨가 직접 전달한 14회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자금법상 기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2심은 명 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본질적인 이익을 여론동향에 관한 조언 등 정치적 조력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정치적 도움으로 판단했다.

여론조사는 이러한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이나 근거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는 것. 따라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상 ‘기부’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 판단이 있었다.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의 실시나 무상 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했다는 의사 합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윤석열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윤석열 사건의 무죄 논리는 크게 두 갈래다.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애초 여론조사 의뢰나 무상 제공 합의 증거가 없다는 것. 이 두 판단이 결합하면서 무죄가 됐다.

불리한 여론조사 주장, 오세훈의 방패 안 돼

오 시장 측은 1심에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이 실제로 실현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즉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유불리와 별개로,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했다면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 판단이 항소심에도 유지된다면 윤석열 무죄 논리를 오세훈 시장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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