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이재명 파기환송 ‘반대’ 오경미 대법관, 김건희 구속 여부 결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가 27일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리는 심문을 연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결론은 이르면 저녁, 늦으면 다음날 새벽 이후 나올 전망이다.

오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두 명 중 한 명이다.

윤석열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최근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오경미 대법관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영장 재판을 맡은 셈이다.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찬성 의견으로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선례에 역행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반대 의견 주요 논리에도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짚었다. 검찰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기소한 점이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심리를 마무리한 점도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생각해 볼 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올라온 지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받아 파기환송하기까지를 따져도 3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희대 원장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 평균 상고심 처리기간은 92일이었다. 조 원장 취임 전인 2023년 평균은 73일이었다.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김건희 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있다.

이들 사건은 대법원 소부가 선고를 미루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심리 중이다. 김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 이전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별건인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김건희 씨는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 9월 22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김 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과 관련해 반클리프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약 1억38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천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씨 측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별건을 근거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법률심은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린지는 따지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만 따지는 재판이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