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일정 : 2026년 10월 27일(화) 10:15
장소 : 대법원 2호 법정
재판부(형사1부) : 주심 대법관 신숙희
피고인 : 임성근
변호인 : 법무법인 한빛, 충정, 백종하, 김영현
검사 : 차범준
사건번호 : 대법원 2026도13393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명령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 피해 복구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방치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작전을 지휘해 지휘체계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의 위험성을 알고도 최소한 안전대책 없이 적극 작전 수행만을 강조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을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상현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일부 명령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령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장 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일정 : 2026년 10월 27일(화) 10:15
장소 : 대법원 2호 법정
재판부(형사1부) : 주심 대법관 천대엽
피고인 : 강의구
변호인 : 법무법인 에이치로
검사 : 차범준
사건번호 : 대법원 2026도13791
대법원 형사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국무위원들에게 문서를 배포한 뒤 실질적인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이런 문서 없이 이뤄졌다.
계엄 해제 후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자 강 전 실장은 12월 6일 ‘2024년 12월 3일’ 자로 대통령 서명란과 국무총리·국방부 장관 부서란이 있는 표지를 만들어,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서 받은 선포문에 붙였다.
이 문서에 한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고, 윤석열이 12월 7일 최종 서명했다. 계엄 선포 전에 부서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후 한덕수 총리가 사후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하자, 강의구 전 실장은 윤석열의 승인을 받아 12월 10일 이 문서를 세단기로 파쇄했다.

1심은 강 전 실장이 작성일자를 12월 3일로 적고 계엄 선포 전 부서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부분을 허위공문서작성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부분과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한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내란특검과 강 전 실장 등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상고에 대해 판단 누락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