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전두환 내란 도운 장성들 유죄, 롯데리아 장성들 ‘무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구삼회·방정환 준장이 롯데리아에서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이 이색적 풍경은 한국 현대사의 희극이자, 민주적 군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이른바 제2수사단의 단장·부단장 임무를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고, 재판부도 대략적인 임무를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무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사가 30년 전 피 흘려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와 명백히 충돌한다.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거쳐 1997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로 확인한 원칙은 분명하다.

당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황영시 전 1군단장 등 피고인들은 “대통령이나 정식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상명하복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부하의 범죄행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출동 등을 지휘한 군 간부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성을 사전 인지하기 어려웠고 단순 상명하복 체계 속에서 단편적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죄를 씻어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8인. JTBC 갈무리.

‘상명하복의 특수성’과 ‘인식 부재’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줬다. 정식 지휘계통이 아닌 비공식 지시를 받고 선관위 점거나 특임단 병력 이송을 지휘했던 장성급 간부들에게 “위법성을 몰랐을 것”이라는 논리를 적용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조차 군 지휘관들이 최소한의 헌법적 판단을 유예한 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 항변하고 그것이 사법부에 의해 수용된다면, 내란재판을 하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한편,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선관위 병력 출동 지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선관위 전산실 확보 명령,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은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점거,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은 국회 인근 병력 출동,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헬기로 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이송한 혐의 등이다.

롯데리아 회동 등 군장성 8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일정 : 2026년 10월 30일(금) 10:00

장소 : 대법정 서관 417호(5번 법정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8-2부) : 정수영·최영각·장성진

피고인 :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변호인 : 법무법인 송천, 여기, 테오, 솔, 오창근 출석

검사 : 전종택, 군검사 김혜윤, 권태현, 박성준, 김희연, 안승한 출석

사건번호 : 2026고합315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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