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오세훈 1심 유죄 판단한 조형우 판사, 김기현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원회장 김한정 씨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유죄(벌금 1천만 원 등)를 선고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의 배우자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단했다.

오 시장 사건은 정치자금법, 김 의원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돼 두 사건의 판결만 놓고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같은 재판부가 제3자인 후원회장과 공모는 인정하면서, 부부 사이 공모는 부정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한정 씨 비용 대납은 김기현 의원 급여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로 명품가방을 산 것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어 보이지만 조형우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조는 비슷하다.

오세훈 시장 사건은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에 더해, 오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 관련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 인정된 것.

김기현 의원 사건은 배우자가 김 의원 급여 계좌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 명품가방을 사고 전달한 것에 더해 부부관계라는 정황이 있지만, 공모는 인정하지 않은 것.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 재판부는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 2천1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을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김 씨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본 것이 아니다. 오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 연락과 여론조사 진행 과정, 명 씨 진술, 김한정 씨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김 씨의 비용 대납이 오 시장의 정치활동과 연결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직접적인 돈 전달이나 지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증거를 결합해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

그런데 김기현 의원 사건에서는 판단이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한 사실과, 이 가방이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답례 성격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배우자와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 급여와 연결된 가족카드 사용이나 부부라는 관계 등 여러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김기현 의원이 가방 전달을 함께 계획하거나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김건희 씨와 가방. MBC 갈무리.

재판부는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급여 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로 결제됐고, ‘김기현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 메모가 봉투에 부착돼 전달된 사정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면서도 “해당 가족카드는 부인 이씨가 사실상 전속 관리해 김 의원이 결제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트잇 역시 수령자가 봉투를 열어보도록 하기 위해 부인이 독자적으로 부착했거나 직원을 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모 가담 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일정 : 2026년 10월 30일(금) 14:00

장소 :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22부) : 조형우

피고인 :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변호인 : 송달룡, 법무법인 대덕 출석

검사 : 권예리 출석

사건번호 : 2025고합1757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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