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없는 경기장] ‘매달 60만 원’ 문학박태환수영장 불법강습 증거 최초 공개_인천 수영 카르텔②

1편에서 이어집니다. <https://newshada.org/6310/>

박태환이 떠난 뒤에도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는 불법 강습(레슨)이 계속됐다. 

인천시 공공 수영시설인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교육청 소속 수영 지도자들이 불법 강습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강습의 무대는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보조풀(수영장)이었다.

불법강습이 이뤄진 문학박태환수영장 보조풀. 홍봄 기자.

문학박태환수영장에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50m 10레인의 메인풀(주수영장) 외에 별도구역으로 나뉜 보조풀이 있다. 50m 6레인짜리 수영장이다. 

이곳은 시민들이 예약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선수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것도 소속 단체가 체육회에 신청해 레인을 확보해야 한다. 

문학박태환수영장 보조풀 이용안내. 사전 승인된 인원 외 입장이 불가하다. 홍봄 기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일부 지도자들은 시민 출입이 제한된 보조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제3자 명의 개인 계좌로 월 60만 원씩 강습비를 받았다. 

수영계에서는 대회 참가비, 레인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학부모 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지도자가 이른바 ‘새끼 코치’로 불리는 제자를 앞세우거나, 강습비를 받는 계좌 명의를 바꿔가며 강습을 이어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뉴스하다는 취재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도자들이 실제 개인 계좌로 강습비를 받아 온 증거를 확보했다. 

강습비 월 60만 원, 개인 계좌로 돈 받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어머님, 레슨비 입금 부탁드립니다”

뉴스하다가 입수한 2024년 9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 A씨가 “레슨비 입금일은 매달 25일부터 27일까지”라고 안내한다. 

인천시교육청 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이 활동한 사설 클럽 대화방. 강습비 입금 안내가 이뤄졌다. 

이 대화방은 사설 클럽 이름으로 개설됐으며 28명이 참여했다. 대화방 상단에는 개인명의의 강습비계좌가 안내돼 있었다.

대화방에 참여한 학교 지도자는 A씨 혼자가 아니었다. 또 다른 학교 운동부 지도자인 B씨도 이 사설 클럽 채팅방의 일원이었다.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소속 학교 팀만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사설 클럽 운영 채팅방에서 실무를 맡고 있었던 것.

같은 해 7월 A씨는 한 학부모에게 별도로 강습비 입금 안내를 했다. 해당 학부모는 “60만 원을 입금했다”고 답했다.

실제 강습비 이체 내역도 확인됐다. 2024년 9월에 이체된 두 건이다. 모두 같은 계좌로 각 60만 원 씩을 입금했다.  

뉴스하다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불법 강습비를 받아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강습비 입금을 안내한 뒤 60만 원을 이체한 내역.

 세금으로 월급 받는 지도자, 개인 강습은 불법

사설 클럽 채팅방에서 강습비를 요청한 A씨는 당시 인천시교육청 소속 중학교 지도자였다. B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였다. 

운동부 지도자는 시민 세금으로 월급(2026년 기준 기본급 226만6천 원)을 받는다. 특히 따로 돈을 받고 개인 강습할 수 없는 교육공무직원 신분이다.

제16조(겸직 허가)

① 근로자가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동일 종목의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행위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겸직 허가 위반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자 겸직 제한 관련 규정. 인천시교육청. 

불법 강습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체육시설법은 무허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법 38조 2항 1호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영장에서 영업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지난해 현장 점검을 통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형사고발이나 징계 등 책임을 묻는 조치는 없었다.

그 결과 당시 적발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희 소속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인천시교육청)에 통보해서 조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강사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저희가 해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천시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을 받은 적이 없고, 학교 자체 조사에서도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문제가 된 운동부 지도자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공개 채용했다”고 말했다. 

<3편 예고 : 아니라더니 또 현장 적발, 불법 수영강습 키운 인천시와 교육청 공무원들>

※ 뉴스하다는 수영계를 비롯한 체육계 만연한 불법 카르텔,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newshada23@gmail.com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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