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건희 씨 관련 사건 3개 중 두 개 사건의 재판을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우 판사는 앞서 김건희 씨가 받은 ‘4월의 샤넬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제공받은 여론조사도 무죄 판결했다.
이 때문에 재판장인 우인성 판사가 한 번 더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오늘) 통일교 신도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정당법 위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김건희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다.
공소사실은 2022~2023년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친윤’ 김기현 의원 당선을 위해 통일교에 정부지원과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고, 이를 한 총재 등이 승낙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천400여 명의 통일교 신도가 집단 입당했다.
우 판사는 지난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우인성 판사는 당시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 공동범행으로 2022년 4월 7일께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첫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를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씨가 받은 샤넬백 2개 중 1개는 알선수재 혐의가 맞지만 첫 샤넬백을 받을 당시 통일교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우 판사는 판단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우인성 판사는 함성득 교수의 진술을 근거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함 교수가 “2022년에 ‘세계여성의해’라는 이슈 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 판사는 해당 진술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서 상대당의 후보가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여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됐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은 2022년이 세계여성의해여서 타당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
그러나 뉴스하다 취재 결과 ‘세계여성의해’는 1975년 단 한 번 뿐이었고, 2022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매년 있는 것은 ‘세계여성의날’이다. <관련 기사> 우인성이 김건희 판결문에 쓴 세계여성의해, 사실은 거짓
이밖에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지난 6월 2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늘 공판은 김건희특검이 공소사실을 밝힌 뒤, 각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건희 씨 측은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이 전성배나 통일교 관계자에게 경선 지원을 요구하거나 비례대표를 약속한 통화, 문자, 문건 어떤 것도 없다”면서 “유일하게 제출된 증거는 윤영호 진술과 윤영호와 전성배 사이의 문자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례대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실현을 보장할 위치가 아니었던 이상 구체적·현실적 이익 제공 약속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학자 총재 측도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인데,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정당법 50조 1항(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