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지방정부] 인천 구의원들, 포차·호프집 등 업추비로 간담회_법카로 차린 밥상⑦
시민 세금으로 마련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 부평구의회, 서구의회,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보면 술은 나오지 않고 전체 금액만 나오게 처리하는 등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상세 메뉴가 보이지 않게 카드전표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하다가 잠입 취재해 일부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소주와 맥주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술 판매가 주가 되는 업소는 '기타주점'으로 판단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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